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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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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작년에 이자소득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A답변 완료
    2014-04-22
    Q작년에 이자소득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중인데 작년에 이자소득이 연간 25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면 소득세때 합산된다고 하는데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되나요?
    세금부담이 많다면 예적금을 줄여 이자소득을 줄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올해부터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약국소득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됩니다.
    합산과세 방법은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지방세포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의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 적용세율(6%~38%)을
    과세하
    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자배당소득이 2500만원이고 약국의 소득금액에 5000만원이라면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액 500만원에 약국소득금액 50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5500만원이
    되는 것이
    고 여기에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구간별 소득세율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조금 넘는다면 세금부담 증가액이 그리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 시 카드마일리지
    A답변 완료
    2014-04-19
    Q소득세 신고 시 카드마일리지




    제목 없음




    약을 사입하면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보았는데요...
    소득세신고때 이 자료를 세무사무실에 주어야 하나요? 반영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원칙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금전적 수입 또는 금전적 혜택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보았을 때 이를 수입금액, 매출액등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카드로 구입할 때 얻는 마일리지 혜택도 이에 해당하고 세법상으로는
    개인카드나
    팜코카드등 기업카드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팜코카드와 같은 기업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은 국세청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약값을 결제하여 헤택을 본 마일리지는
    국세청에서 세
    무조사나 수작업으로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에 의하여 파악되어지는
    것은 아
    닙니다.
    즉,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마일리지 혜택을 보신경우 세법상 원칙으로 과세이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일일이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의 마일리지를
    소득세
    신고시 반영여부는 약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하나 굳이 다 반영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약국과 다른 업종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정규직으로 신고하면 원천세,4대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요...
    A답변 완료
    2014-04-10
    Q정규직으로 신고하면 원천세,4대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요...




    제목 없음




    저희 약국에 전산직과 근무약사가 있는 데 실제 월급금액대로 인건비 처리하면
    4대보험과 원천세
    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대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실제
    지급금액보다 조금
    아래로 신고하여 세금 및 4대보험 부담을 줄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물론 약국에서 근무약사와 전산직원의 인건비 신고시 실제지급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약국장님께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부담등의 사유로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보다 낮게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낮춰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경우에 실재대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기준은 약국의 매출액과 약값, 비용을 고려했을 때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값이나
    또는 다른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면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값이 많다거나 임대료등 다른 비용 처리할 것이 많아서 약국의 비용부족액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용 계좌에서는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로 이체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절세하는 방법은요?
    A답변 완료
    2014-04-08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절세하는 방법은요?




    제목 없음




    다음달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세금부담이 걱정됩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를 위해서 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많이 모아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 이외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적게하는 절세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아래는 간략하게 약국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등)을 최대한 버리지
    말고 많이
       모은다.
    2.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기부금 공제등 약국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 및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녀자, , 경로우대,
    자녀, 장애인공제등 인적공제
       를 최대한 받는다.
    3. 재고약이 반송이나 폐기되었을 때 폐기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의약품 폐기
    손실로 처리한
        다.
    4. 환자들에게 드링크류나 사탕등 접대비 대상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비용처리한다.
    5. 약국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이자비용내역을 준비하여 비용처리한다.
    6. 보험약가와 비보험약가를 실제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원가의 누락이 없도록
    노력한다.
    7. 약국 인테리어 자산, 비품, 간판등의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이체내
       역, 견적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최대한 감가상각비를
    통한 비용처리를 한다.
    8. 카드매출 수수료를 빠뜨리지 말고 1년치를 전부 수수료 비용처리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비용계상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무실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4-03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양도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ncro@naver.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빨리내고 싶은데요...
    A답변 완료
    2014-03-31
    Q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빨리내고 싶은데요...




    제목 없음




    약국을 조만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고
    카드 단말기 신청도 하고, 각종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약국 개설등록증이 꼭 나와야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한
    가요?
    약국 개설등록증도 몇일 걸려야 나온다고 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약국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보건
    소의 약국개설등록증, 약국장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이 발급되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기위하여는
    세무서
    에 편의를 봐 달라고 하면서 약국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접수증을 갖고 가셔서
    약국 임대차 계약서
    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전이라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
    다. 물론 세무공무원이 약국개설등록증 발급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때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권리금?
    A답변 완료
    2014-03-26
    Q약국의 권리금?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을 부득이하게 신고하기로 양도하는
    약사님과
    합의하였습니다. 세무상 신고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양수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액의 권리금은 쌍방간의 세금문제 때문에
    세무상 반영하지
    않고 권리금중 약국의 시설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반을 반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러나 양수도 약사님간에 쌍방이 합의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즉,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을 양도 약사님께
    지급하실 때 권리
    금의 4.4%를 원천징수하시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 세무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지급하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 지급시 세금을 떼내시어 원천징수 하시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
    다. 이를 세법상 영업권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는게 좋나요?
    A답변 완료
    2014-03-19
    Q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는게 좋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하였는데 세금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던데요...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있으면 얼마나 절세되는 지 궁금해서요...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난번 세법개정때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일부 인적공제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
    제 항목으로 바꾸어서 절세효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로 바꾸려다가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세효과가 계속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님께서는
    노란우산 공제
    를 계속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연 한도 300만원이고 월납으로 가능합니다. 절세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셨을 때 6%~38%까지 소득세율이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40%정도의  절세효과이므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시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현금으로 세금을
    줄이게되어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 약국 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문제
    A답변 완료
    2014-03-12
    Q공동명의 약국 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문제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동생과 공동 명의로 지금 제가하고 있는 약국 상가를 분양 받을 계획입니다
    동생이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이때 부가세 환급은 50프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주가 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공동명의로서 동생과 공동으로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
    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시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지 지분비율 50씩 공동 사업자라고해서 50%씩
    반반이 각각 환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소득세와 달리 사업장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계좌에 환급되는 부가세 전액이 입금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상가 분양 환급??
    A답변 완료
    2014-03-11
    Q약국 상가 분양 환급??




    제목 없음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내놓거나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약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은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기도
    하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하는
    신규상가
    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바로 자가로 약국을 하게되면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자
    가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후 계속하여
    매약매출비율이 줄거나 처방조제매출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그 나마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처음에 부동산임대를 하였다가 10년이내에 약국을
    자가로 하게 된다
    면 처음 환급받은 부가세를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가상가율을
    고려하
    여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자가로 바로 약국을 하거나 10년이내에 나중에라도
    자가로 약
    국을 하게된다면 건물분 부가세중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