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약국의 2003년 매출은 약 5억원이고 이중 면세는 4.5억, 과세는 0.5억,총원가 4.1억원입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세무서 왈-2003년 보험자료금액 4억, 약가추정금액2.9억, 따라서 약국신고 원가 4.1억에서 2.9억원을 차감하면 과세 원가는 1.2억원인데 약국 과세매출액 0.5억원으로 원가에 미달합니다.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이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약국 매출은 5억원인데 보험자료금액은 왜 4억원인가요?
2)약가 추정금액 2.9억원은 어떻게 추정된 것인가요?
3)우리약국의 경우 실제 매약의 매출이 적고 전문약의 비중이 큰 게 사실인데 상기와 같은 안내문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여?
저희 약국의 2003년 매출은 약 5억원이고 이중 면세는 4.5억, 과세는 0.5억,총원가 4.1억원입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세무서 왈-2003년 보험자료금액 4억, 약가추정금액2.9억, 따라서 약국신고 원가 4.1억에서 2.9억원을 차감하면 과세 원가는 1.2억원인데 약국 과세매출액 0.5억원으로 원가에 미달합니다.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이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약국 매출은 5억원인데 보험자료금액은 왜 4억원인가요?
2)약가 추정금액 2.9억원은 어떻게 추정된 것인가요?
3)우리약국의 경우 실제 매약의 매출이 적고 전문약의 비중이 큰 게 사실인데 상기와 같은 안내문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여?
--------------------------답변-----------------------------
1)약국 매출은 5억원인데 보험자료금액은 왜 4억원인가요?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조제매출, 즉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기타 산재등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료금액은 매약매출분을 제외한 조제매출분만을 나타낸 것일 겁니다. 어쨋든 세무서의 보험자료금액 4억원과 당해약국에서 조제매출로 신고한 4.5억원의 차이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겠지요. 처방일 기준으로 조제매출액을 계상했는지 아니면 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상했는지등 여러가지 원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약가 추정금액 2.9억원은 어떻게 추정된 것인가요?
보험자료금액 매출 4억원에 대한 약가 추정금액 2.9억원이 어떻게 추정됐는지는 세무서에 직접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약가 추정 방법이 여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자료금액 4억원에 대한 실제 약값을 건강보험공단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자체에서 전국 약국의 약가 평균을 계산하였는지 아니면 당해약국 과거의 신고자료를 보고 추정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우리약국의 경우 실제 매약의 매출이 적고 전문약의 비중이 큰 게 사실인데 상기와 같은 안내문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여?
세무서에서 통보한 내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사실 파악이 첫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통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세무서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명을 해야하고 당해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안내문 내용을 보면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님 부담이 클 수 있을 것 같군요. 대처하시다가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래세무법인으로 이메일 주세요.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집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야겠군요.
그외 약국의 소모품, 예컨데 봉투 ,투약병 등도 세금 계산서를 받는것이 낫나요?(일반, 조제의 비중이 절반씩일때)
또 약국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드링크류는 일반 매약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부분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질의]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집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야겠군요.
그외 약국의 소모품, 예컨데 봉투 ,투약병 등도 세금 계산서를 받는것이 낫나요?(일반, 조제의 비중이 절반씩일때)
또 약국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드링크류는 일반 매약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부분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든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드링크류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만 별도로 보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대신 세금계산서에 접대용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를 매입으로 잡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판매목적 매입장기로 오인하여 매출로 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무신고가 제대로 될려면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약국을 개업할려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는 보증금 11000만원에 월35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부가세를 더하여 매달 385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부가세를 구태여 35만원이나 더낼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집세를 낮추어서 신고하면 부가세도 적게 낼수있고 서로가 좋을듯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매달 부담한 부가세는 전부 환급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조제와 매약은 반반정도 차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약국을 개업할려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는 보증금 11000만원에 월35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부가세를 더하여 매달 385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부가세를 구태여 35만원이나 더낼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집세를 낮추어서 신고하면 부가세도 적게 낼수있고 서로가 좋을듯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매달 부담한 부가세는 전부 환급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조제와 매약은 반반정도 차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추후 종합소득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실질대로 접근할 수록 약국의 경비인정은 많아지며 소득세에서 그만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할 만 합니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세무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50만원(소득세 경비인정)+35만원(부가세 중 매약비율만큼 50%, 17.5만원을 납부세액에 공제)=385만원(총지출액)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매월 350만원과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17.5만원을 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며 연간 절세효과는 4,410만원이 되는 반면, 이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급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실제 지출된 것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가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입증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규모를 감안하시어 100% 또는 그 이하로 판단하시어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가급적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보통 조제마진이 적은데 매입원가를 더 잡는 것 같아요.
저희 약국만 그런건가요?
보통 저희 담당세무서에서는
조제매출에 대한 매입원가는 65%~70%
일반매출인경우는 75%~80%이라구 하더군요.
제가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질의]
보통 조제마진이 적은데 매입원가를 더 잡는 것 같아요.
저희 약국만 그런건가요?
보통 저희 담당세무서에서는
조제매출에 대한 매입원가는 65%~70%
일반매출인경우는 75%~80%이라구 하더군요.
제가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원가에 대한 정보는 약국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제원가는 EDI청구서상 전문약값(부가세포함)을 의미하며, 매약원가는 약국에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매약판매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의약품을 110원(부가세 포함)에 사입하여 150원에 판매하였다면,
매약매출액 : 150원/1.1=136.36원
매약원가 : 110/1.1= 100.00원
매약마진 36.36원
매약원가율 : 100원/136.36원=73.33%
의약품에 대한 원가는 기본 개념만 알면 약국장님이 더 잘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같은 연도에 두 약국을 다닌 관리약사입니다.
첫번째 약국에서는 약국장님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두번째 약국에서는 제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연도가 끝나기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잘 몰라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두번째 약국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부담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안 했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같은 연도에 두 약국을 다닌 관리약사입니다.
첫번째 약국에서는 약국장님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두번째 약국에서는 제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연도가 끝나기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잘 몰라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두번째 약국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부담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안 했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무한 약국의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대표약사는 이를 근무약사에게 지급하고 본인은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한다고 하여 모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가족현황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퇴직한 후에도 대표약사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답변 잘 받았습니다.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약국에서 노무법인이 따로 있고 회계사무소가 따로 있는데
제 근무기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즉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지금은 휴가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약국에서 노무법인이 따로 있고 회계사무소가 따로 있는데
제 근무기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즉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지금은 휴가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갑근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약사님한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일반약과 조제용 전문약을 합산하여 암분계산법으로 세를 결정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는 조제 전문 문전 약국인데 매약은 얼마 안되고 조제약이 많아서 불리한 것 같은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암분계산법이 있다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일반약과 조제용 전문약을 합산하여 암분계산법으로 세를 결정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는 조제 전문 문전 약국인데 매약은 얼마 안되고 조제약이 많아서 불리한 것 같은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암분계산법이 있다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 중 그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즉 매입장기가 과세(매약)분인지 면세(조제)분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사입액을 총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약, 전문약을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명백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공통으로 안분계산하여서는 안됩니다.
의약품이 청구대상인지 비청구대상인지를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세무당국도 육안상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든지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할 수 있어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약사님이 구분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자로 나와 있고, 6월간 환산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수고하십니다.
가령, 전문약과 일반약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면 즉, 전문일반공통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부가가치세 부가율은 오로지 일반약에 대한 계산이므로 (비의약품, 임차료 제외시)
부가율 = ( 매약매출액 - ( 세금계산서총매입액 - 공제받지못한매입액 )) / 매약매출액
= ( 매약매출액 - 공제받는매약 ) / 매약매출액
상기 부가율 계산하는 식이 맞는지요?
수고하십니다.
가령, 전문약과 일반약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면 즉, 전문일반공통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부가가치세 부가율은 오로지 일반약에 대한 계산이므로 (비의약품, 임차료 제외시)
부가율 = ( 매약매출액 - ( 세금계산서총매입액 - 공제받지못한매입액 )) / 매약매출액
= ( 매약매출액 - 공제받는매약 ) / 매약매출액
상기 부가율 계산하는 식이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매약매출액에 대한 부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율 = (매약매출액 - 매약매입액)/매약매출액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다음 달에 약국오픈하는 초보약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다 월세를 170만원에 계약했는데
주인이 아직 영업신고를 안했으면
신고할 때만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로만 계약했다고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별 손해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월세를 신고를 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도와주셔요
다음 달에 약국오픈하는 초보약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다 월세를 170만원에 계약했는데
주인이 아직 영업신고를 안했으면
신고할 때만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로만 계약했다고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별 손해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월세를 신고를 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도와주셔요
-----------------------------답변----------------------
약사님 입장에서는 실제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면 좋은 것이지요. 실제 월세를 지출하면서 월세가 없이 전세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하면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실제 월세금액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대한으로 월세 지출비용을 계상하면 할 수록 약사님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5월말에 개업한 약국입니다.(간이과세자)
올해의 상반기 부가가치신고는 실제매출을 신고한다고 알려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4800만원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 데,
올 5월-- 12월까지의 매출을 4800만원으로 기준하나요?
아님, 4800만원 *8/12 (=3200만원)을 기준하나요 ? (여기에서 8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8개월인것을 계산)
꼭 알고 싶습니다.
[질의]
5월말에 개업한 약국입니다.(간이과세자)
올해의 상반기 부가가치신고는 실제매출을 신고한다고 알려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4800만원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 데,
올 5월-- 12월까지의 매출을 4800만원으로 기준하나요?
아님, 4800만원 *8/12 (=3200만원)을 기준하나요 ? (여기에서 8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8개월인것을 계산)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순월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것은 월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조세형평이 어느 정도 감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도 8월치 합계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8월간의 매출합계가 4,000만원이라면,
연환산액 = 4,000만원x12/8=6,000만원
따라서 이때에는 4,8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가 오게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라도 통지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전환되는 시기는 내년 7월1일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부가율을 높이면 매출액도 많아지고 그만큼 재고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고로 부가율을 높이면 재고가 줄어드는게 맞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부가율을 높이면 매출액도 많아지고 그만큼 재고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고로 부가율을 높이면 재고가 줄어드는게 맞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매약매출의 경우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커지면 소득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도 많아지므로 기말재고액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러나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을 구분하여 고려하셔야 겠지요. 왜냐하면 매약매출액은 일반의약품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액을 결정하지만 조제매출액의 경우에는 부가율과는 관계없이 총약제비와 그에대한 약값은 처방전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