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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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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12-02
    Q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현금영수증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엔 연말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현금영수증만 모아서 연말에 내도 되는건지

    어떤 절차에 따라 내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현금영수증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엔 연말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현금영수증만 모아서 연말에 내도 되는건지

    어떤 절차에 따라 내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로서 약국에 내방하여 일반 매약이나 조제처방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한번에 5천원이상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아니라 다음의 소득세법 50조의 소득공제 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본인(당해 거주자)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

     - 거주자의 지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로 20세 이하인 자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상기 대상 가족인지 아닌지 여부는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없고 호적등본, 기타 관련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간병인--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11-30
    Q간병인--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큰 수술을 앞두고 입원시 간병인을 쓰려고 합니다

    간병인에게 지불한 금액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의료기관을 통하여 간병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곳이 있나요?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차원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 간병인 협회에서 소개받아 영수증도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면

    가능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의료기관을 통하여 간병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곳이 있나요?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차원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 간병인 협회에서 소개받아 영수증도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면

    가능할까요

    ----------------------------답변-----------------------------
    세법의 법조문대로라면(문리해석에 의하면)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을 통한 지출비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 유추해석을 해 본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법 이외의 간병인 지출비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럴경우 자의적 임의적 증빙제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에 국세청에 질의하여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의료기관을 통하여 간병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곳이 있나요?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차원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 간병인 협회에서 소개받아 영수증도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면

    가능할까요

    ----------------------------답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답변은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개설시기-연말,연초 다른점이 있나요?
    A답변 완료
    2004-11-25
    Q약국 개설시기-연말,연초 다른점이 있나요?

    12월 중순쯤 약국을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양쪽이 서로 급한것은 아니지만
    제가 놀고있는 관계로 하루라도 일찍하는게 낳지 않을까해서요.
    연초,연말 개설의 장단점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세금 ,기타등등..
    (참고로 저는 올해 소득이 없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2월 중순쯤 약국을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양쪽이 서로 급한것은 아니지만
    제가 놀고있는 관계로 하루라도 일찍하는게 낳지 않을까해서요.
    연초,연말 개설의 장단점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세금 ,기타등등..
    (참고로 저는 올해 소득이 없었습니다.)

    ----------------------------답변---------------------------------
    연말에 하시게 되면 올해분 소득과,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번거로움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겠지요.

    내년초에 개국하신다면 내년이후에 모든 세무문제를 처리 하시는 것이니까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사님이 개인사정상 어느쪽이 유리한 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에관해서요
    A답변 완료
    2004-11-24
    Q포괄양수도에관해서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필요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할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필요없는지요?

    -------------------------------답변-------------------------------
    양도, 양수자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첫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양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과 둘째, 양도자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급)의 문제와 양수자의 경우 인수받은 물적 설비 및 재고에 대하여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원칙은 양도양수 당사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기 첫번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두번째 이유인 양수자의 경우 인수받은 물적 설비 및 재고에 대하여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으셔서 나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
    그럼 포괄양수도 계약서로 인한 소득세나부가세에서의 혜택은 없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두번째의 장부라함은 재고기록상의 개인적인 장부를 말씀하시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
    그럼 포괄양수도 계약서로 인한 소득세나부가세에서의 혜택은 없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두번째의 장부라함은 재고기록상의 개인적인 장부를 말씀하시는지요.?

    --------------------답변-----------------------------
    첫째, 만약 일반과세자인 양수도 당사자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약국을 양수도 한다면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 약국에서는 양도하는 재고약과 기타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수하는 약국으로부터 대금과 부가세를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양수 약국에서는 양수하는 재고약과 기타 물품에 대하여 받으신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양도 약국으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양수 약국에게는 그 부가세를 공제, 환급 해주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세청입장에서 세수차이가 없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양수도 당사자간에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혜택은 아니지요.

    둘째, 양수도 당사자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건 않하건 소득세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약과 시설, 비품에 대하여 양수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할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세무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개월만에 페업합니다
    A답변 완료
    2004-11-22
    Q2개월만에 페업합니다

    10월 8일날 개설했습니다.
    영 아니다 싶어 이번달 안에 페업할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한번도 소득신고도 안했고요. 보험공단 청구는 한번했는데 아직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을 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밀히 말해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계속 손해를 봤죠.
    이경우도 세금이 나오나요???

    초기투자가 많아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정말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0월 8일날 개설했습니다.
    영 아니다 싶어 이번달 안에 페업할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한번도 소득신고도 안했고요. 보험공단 청구는 한번했는데 아직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을 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밀히 말해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계속 손해를 봤죠.
    이경우도 세금이 나오나요???

    초기투자가 많아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정말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약사님의 경우 일단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관련, 기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은 발생주의(판매일, 조제처방일) 기준입니다. 즉, 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령일이 아닌 조제처방일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을 않받으셨어도 조제처방일 기준으로 약국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그다음 내년 5월에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등 모든 매출내역, 약값, 인건비등 모든 필요경비 내역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즉, 매출액과 필요경비는 실질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세금은 없겠죠.

    문제는 증빙입니다. 약값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인건비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인건비 신고내역으로, 고정자산 구입, 식대, 복리후생비, 임차료등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관련 영수증, 계좌이체내역등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설령 소득이 조금있다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 금액이 어느정도 있으면 세금이 안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매약과 조제매출액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4-11-20
    Q매약과 조제매출액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매약의 매출액은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요?
    일반약 및 기타 의약부외품등 모든 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2) 조제매출액은 조제료및 전문의약품(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매약의 매출액산정과 조제매출액 산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세무사님이 답변해주신 1744번을 보니 조제매출액 비율이 매약매출액보다 높으면 분양시 약사명의로 하는 것 보다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제가 운영할 약국이 과연 매약과 조제매출액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 매약의 매출액은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요?
    일반약 및 기타 의약부외품등 모든 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2) 조제매출액은 조제료및 전문의약품(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매약의 매출액산정과 조제매출액 산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세무사님이 답변해주신 1744번을 보니 조제매출액 비율이 매약매출액보다 높으면 분양시 약사명의로 하는 것 보다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제가 운영할 약국이 과연 매약과 조제매출액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매약의 매출액

    계속사업자의 약국인 경우에는 관련 과세기간동안의 처방조제이외의 일반의약품 및 기타 의약부외품등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약국인 경우에는 신규개국이므로 처방조제이외의 일반의약품 및 기타의약부외품등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앞으로 판매를 예상하여 사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므로 매입액과 관계없이 처음 과세기간동안의 실제 매약매출액을 고려하여 계상하셔야 겠지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규개국약국인 경우에는 처음 과세기간만은 매약 매입액이 매약 매출액에 비하여 훨씬 많이 계상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 조제매출액

    조제매출액의 경우에는 보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산재등 관련기관에 지급신청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금액이 될 것이고 또한 본인부담금과 관련기관 지급결정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지요.

    이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도 통보받는 양성화된 금액입니다.

    조제매출액중 비보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양성화된 금액은 아니고 신고는 자율적으로 약국에서 하는 것이나 성형외과 밑의 약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험의 조제매출액 비율이 미미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폐업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불이익조항은?
    A답변 완료
    2004-11-17
    Q폐업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불이익조항은?

    지난 11월2일 세무서에 폐업신고햇읍니다

    그런면서 11월2일자로 삼성제약등 3개거래처에 반품을 하면서 잔고정리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달에 반품계산서가 오는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번달 25일까지는 세무소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제약등 거래회사에 세금게산서발행을 재촉하고 있읍니다만

    이번달에 안오면 천상 다음달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당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항시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지난 11월2일 세무서에 폐업신고햇읍니다

    그런면서 11월2일자로 삼성제약등 3개거래처에 반품을 하면서 잔고정리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달에 반품계산서가 오는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번달 25일까지는 세무소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제약등 거래회사에 세금게산서발행을 재촉하고 있읍니다만

    이번달에 안오면 천상 다음달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당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항시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이미 폐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폐업일이후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폐업관련 부가세 확정신고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1,2개월후에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 가산세부분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아주 신속하고 속시원하고 자세한 답변에 정말 뭐라고 감사드릴지 모르겟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선생님^^

  • 약국세무
    Q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A답변 완료
    2004-11-16
    Q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혼 여약사 입니다.상가를 분양받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입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을수 있고,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면,부가세는 일부만 환급 받을수 있으나 분양시 받은 은행대출이자를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할수있고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분도 필요 경비로 계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상으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대기업의 연봉제 근로소득자로 연봉은 1억 가까이 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기혼 여약사 입니다.상가를 분양받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입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을수 있고,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면,부가세는 일부만 환급 받을수 있으나 분양시 받은 은행대출이자를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할수있고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분도 필요 경비로 계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상으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대기업의 연봉제 근로소득자로 연봉은 1억 가까이 됩니다.

    ----------------------------답변--------------------------------
    1744번 분양상가 취득시 세무문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계산상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산을 하려면 상가분양가액, 건물분 부가가치세액, 월 은행 대출이자, 약국개국시 예상 조제비율, 약국 예상 매출 규모, 기타 관련내용등을 전화번호와 함께 miraetax@hanmail. net으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다음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겠지요.

    자가 취득후 개국시 : 매약비율만큼 건물분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계상액과 월 은행대출이자비용 계상액에 따른 절세액

    배우자 취득후 개국시 : 건물분 전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액(타소득이 있는 경우 누진세율에 다른 세부담 증가액)

    만약 그 결과가 엇비슷하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가 취득후 개국이 복잡하지 않고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근무약사의 연말정산...
    A답변 완료
    2004-11-16
    Q근무약사의 연말정산...

    올 1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약국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올 12월 이전에 다른약국에 들어간다면 두번째약국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되는 거지요?

    만일 제가 올해 다른 약국을 다니지 않게 된다면 저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약국에서의 월급여액은 120만원정도로 신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공제, 이사공제, 의료비(라식)공제, 보험, 신용카드 등 공제받을수 있는 내역이 많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약국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올 12월 이전에 다른약국에 들어간다면 두번째약국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되는 거지요?

    만일 제가 올해 다른 약국을 다니지 않게 된다면 저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약국에서의 월급여액은 120만원정도로 신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공제, 이사공제, 의료비(라식)공제, 보험, 신용카드 등 공제받을수 있는 내역이 많습니다.

    ----------------------------------답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근무하였던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 확정(국세청뉴스레터자료 인용)
    A답변 완료
    2004-11-15
    Q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 확정(국세청뉴스레터자료 인용)

    [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확정]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국세청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보유세)의 과세표준 적용방식과 세율체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의 50%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에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의 50%가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표준 현실화에 맞춰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주택 보유세는 기존에 건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한다.

    -주택은 재산세 0.15∼1% 과세 후 인별 기준시가 9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1∼3% 과세

    먼저, 주택은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 1억원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또한, 인별로 합산한 소유주택가액이 기준시가 9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을 넘으면 1∼3%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기준시가 9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된다.

    한편,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 세부담 상한선을 제도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산세가 306만원 과세된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73평형(기준시가 16억원)의 경우, 보유세 과세표준은 8억원(16억원×50%)이며, 이에 따른 내년 보유세는 재산세 37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175만원으로 총 549만원이나, 전년도 부담세액의 1.5배인 459만원이 세부담 상한액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175만원에서 상한 초과액 9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8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 세부담, 지방은 낮아지고 고가주택 보유자는 높아져

    이러한 보유세 개편안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증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삼성아파트 40평형은 올해 재산세가 78만8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18만2천원으로 50% 늘어나고, 잠원동 롯데아파트 52평형도 131만9천원에서 178만원8천원으로 35%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는 상당수 세부담이 감소하는데, 충주의 75평 삼일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24만9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5만6천원을 부담하게 돼 오히려 세금이 37% 줄어든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클릭하면 보유세 계산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연립주택의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에 부담할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알 수 있다.

    주택의 보유세 규모는 국세청 홈페이지의「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메뉴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한 후, 그 조회한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보유세 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나대지는 0.2∼0.5% 재산세 과세, 공시지가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1∼4% 과세

    나대지는 0.2∼0.5%의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인별 전국 토지 합산가액이 공시지가 6억원(과세표준 3억원)을 넘으면 1∼4%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인 사업용 토지는 0.2∼0.4%의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인별 전국 토지 합산가액이 공시지가 40억원(과세표준 20억원)을 넘으면 0.6∼1.6%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거래세 세율은 낮추면서 과표는 기준시가 적용

    한편,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이 5.8%에서 4.6%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현재 거래세 부과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현실화된다.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손원호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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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