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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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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5-13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국준비중입니다. 세무관련책자 보내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2-1 한신1차 아파트 16동 206호(우:137-767) 권나영
    입니다.
    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가 잘못되면 가산세가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A답변 완료
    2008-05-09
    Q소득세 신고가 잘못되면 가산세가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제목 없음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나 비용이 잘 못 신고되는 경우 가산세가
    높아졌다고 하
    는 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지, 그리고 얼마나 높아졌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또는 세무적
    문제가 있어 소명
    을 하는 때에 매출(조제매출 또는 매약매출)누락, 매출원가(약값) 과대계상 및
    가공계상,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 판매관리비의 과대계상 및 가공계상이 밝혀지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것
    입니다.
    그럴 경우, 추징되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
    2007년귀속분부터
    추징되는 산출세액의 20%에서 40%로 높아지게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자상당액(하루

    3/10,000)이 추가하게되는 것입니다. 매약매출누락의 경우 부가세도 상기가산세
    내용을 추가 적용
    하게 되겠지요.
    예를들어 2007년 귀속분 약국의 소득세 내용중 매출누락 또는 비용 과대계상 또는
    가공계상 금액
    이 3천만원이고 소득세 신고 당시의 과세표준이 9000천만원으로 세율이 35% 적용했었다면
    아래
    와 같이 계산됩니다.
     - 추징 산출세액 3천만원X35% = 10,5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500,000원X40% = 4,2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500,000원X3/10,000X신고납부기한후 경과일수
     - 주민세 10% 별도
     
    따라서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는 가산세부담이 높아졌으므로 성실신고를
    하시기 바랍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팜코포인트를 소득세신고해여하나요?
    A답변 완료
    2008-05-06
    Q팜코포인트를 소득세신고해여하나요?




    제목 없음




    월말결재를 팜코카드로 하고있어요.
    매월 결재액의 0.7%를 장려금으로 받는데 그것도 신고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원칙은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약국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약국사업과 관
    련하여 장려금등이 있는 경우 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로 약값을 결재하고 매월 결제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받는 경우
    세법상 원칙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거나 전부
    챙기지를 못하여 현실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A답변 완료
    2008-05-04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제목 없음




    작년에 병원에 지출한 비용과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이 지출됐는 데 이번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이
    들 공제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무약사등 근로소득자는
    세법상 의료비 공제 및 교육비 공제
    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개국약사등 사업소득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
    니다.
    단지 약국을 개국하시고 있는 약국 사업소득자는 금년 소득세
    신고시 각종 인적공제 및 기부
    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국민연금공제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5월 2008년 귀속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나 적용요건을 보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및 복식장부기장, 사업
    용계좌개설등의 요건은 큰 문제가 않되나 사업용계좌 사용할
    금액의 2/3이상 실제 사용하여
    야 하며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2배 초과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도 최소한 전년도와 같아
    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적용이 않되고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여야 하고 만약 20%이상 매출과
    소 및 경비과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고 3년동안
    적용를 배제하는 등 쉽지않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5-01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2차 경신주택 라동 201호 (우 : 472-830)
    이재영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작년에 근무약사로 있다 개국한 경우에 5월 소득세 신고시
    A답변 완료
    2008-04-29
    Q작년에 근무약사로 있다 개국한 경우에 5월 소득세 신고시




    제목 없음




    2007년5월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6월에 개국하였습니다. 근무약사로 있을 때
    인건비 신고를 했었
    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7년도 근무약국에서 근무약사시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근무약국의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으셔서 현재 개국약국의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신고를 하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7년도 근무약국의 근무약사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07년도에 개국을 하시었고 2007년도에 상가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번 5월
    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경매로 날린 보증금 세무처리
    A답변 완료
    2008-04-29
    Q경매로 날린 보증금 세무처리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경매로 인하여 후순위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였는데
    혹시 세무처리가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약국상가를 임대차계약으로 들어갔고 약국상가건물의 경매로
    인하여 약국상
    가의 후순위 보증금 5천만원을 못받아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봤으며 이전의
    약국사업의 소
    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면 손실발생연도의
    손익계
    산서상 손실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4-25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주소는 경남 진해시 덕산동 72-9 송림홈타운 1층 125호 한솔약국(우편번호 645-310) 입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4-23
    Q세무책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 책자 부탁 드립니다...
    주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58  태양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4-23
    Q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상가 1억3천만원 월세400만원 36개월계약후..
    집주인 세금관련으로 3천만원 월세4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작성후 세무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너무 낮게 작성하는건 아닌지요?
    이런경우 금액 초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다운계약서로 세무신고후  별도 전세권설정은 가능한지요?
    전세권설정시 원금보전가능한지요? 전세권설정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보증금 1억3천만원, 월세 400만원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다
    운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월세 400만원은 변동이 없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엄청 큰 금액
    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법률적 측면으로 다운계약서 세무신고후 별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한 지,
    전세금 설정시 원
    금보전 가능한 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