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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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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유가환급을 해준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A답변 완료
    2008-10-04
    Q유가환급을 해준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제목 없음




    약국에서 근무직원으로 있습니다. 요즈음 유가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환급 해주는 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7년귀속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는 10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하여
    11월에 본인
    의 환급신청계좌로 지급받고 2007년귀속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원이하 사업소득자(개국약사님)
    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여 12월에 본인의 환급신청계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금액은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에 월할계산된 근로월수(또는 사업월수)를
    곱하여 결정되
    는 것입니다.
    단 2008년 중에 근로를 제공(또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2007년 귀속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
    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자세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유가환급금 제도(요약)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대상인원
    (’08년지급)

    843만명

    443만명

    364만명


    지급기준

    ’07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

    ’07종합소득금액
    24백만원
    이하

    ’07.7~’08.6
    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백만원
    이하


    근무월수환산계산

    실제
    근무월수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

    사업자등록
    월수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지급명세서상
    사업월수)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지급액
    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지급금액

    6~24만원

    6~24만원

    6~24만원


    지급시기

    10월
    신청
    11월
    지급

    11월
    신청
    12월
    지급

    11월
    결정
    12월
    지급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를
    통해 신청

    사업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절차
    없이
    결정하여
    지급


    총지급



    1조9,200억원

    1조
    550억원

    4,400억원*
    2009년 5월에 환급신청 및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약 80만명 추정)은
    지급 대상인원 및 총지급 금액에 미포함





    환급
    대상자

    근로소득자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일용근로자

    ’07.7.1~’08.6.30
    기간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근로소득자

    (1)
    소득기준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
    군복무자 :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사업소득자

    (1)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자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

    해운법에 따른 연안화물선 소유자

    면세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 보유 농어민


    (3)
    부동산 임대업자

    주택?상가 임대업 영위자

    전대업 영위자


    (4)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중 접대부, 댄서◇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예시)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구 분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제(EITC)


    목 적

    유가부담 증가분 보전

    근로유인제고?실질소득 지원


    대 상

    중산서민층

    근로빈곤층


    수급자격

    근로자, 사업자, 일용근로자
    소득요건만 존재

    근로자에 한정
    소득?부양자녀?재산요건


    지급액

    6~24만원

    연 최대 80만원


    지급단위

    개인별

    가구별*
    유가환급금 제도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중산 서민층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환급
    금액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총급여액(근로자)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000~3,200만원


    18만원

    2,000~2,130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일용근로자

    -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총급여액
    구간

    유가환급금

    비고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만원

    근로기간
    1개월 의제


    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4만원

    근로기간
    2개월 의제









    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4만원

    근로기간
    12개월 의제*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와 동일





    환급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함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함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함
    *
    소속
    근로자 중 ’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2008.
    11. 1~11. 30
    기간 중 신청하여 12월
    환급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됨
    *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 말에 우송할 예정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음□
    ’07.
    7. 1~’08. 6. 30 기간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하여 12월 중 환급
    *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약국세무
    Q세무사님 포괄양도양수 계약
    A답변 완료
    2008-09-24
    Q세무사님 포괄양도양수 계약




    제목 없음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yyangg75@naver.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인수받으려는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는게 ...
    A답변 완료
    2008-09-20
    Q약국인수받으려는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는게 ...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 받으려하는데 주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포괄양수계약서를 쓰는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별로인가요?
      약국규모는 조제료 700만원정도에 매약이 없는 구조입니다.일반약은
    모두 반품하고 전문약만 인수받기로 했는데요 재고약은
    대략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잇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간이과세자로 할 거
    같습니다.
    약을 양수 받는게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산정시 유리할까요? 매약이 거의 없으니(월 50만원정도) 부가세 부문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그런데 포괄양수계약서를 쓰면 부채도 인계된다하여 좀 걱정되고 안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확인된 제약사 잔고 외의 부채는 인계하지 않는 조건을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게 인정될까요?
    아니면 포괄양수도계약이 아니고 재고약과 거래처잔고및 시설비에대해서만 각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이외의 부채 등에대한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물론 재고약과
    거래처 잔고는 모두 명시하려 합니다.)
    2. 현재는 연로하신 약사님이 전혀 매약을 안하고 있으나 저는 매약을 일 20~30만원정도는 하려 합니다.
    이때 처음에 간이 과세자로 하는게 나을까요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나을까요? 간이는
    일률적으로 2%의 부가세율을 적용한다던데 이것은 일반약매출에 대해서만이죠?
    3. 예전에 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한번 나오면
    평생 간다던데 약국 개업전이라도 예전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회복시켜 각종 인테리어비용등에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났나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별로 필요가
    없나요?
    4. 약국개국시 비용을 친정어머니나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경비로 할 수 있나요? 물론 대출이자는 제 통장에서 나가게
    하구요.
    5. 권리금을 어떻게 해야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양도인의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그러면 양수인이 세금을 내야 해서 안해줄거 같은데요.현재 시설 권리금은 3000만원이며
    순수 시설비는 1500정도로 보여집니다.
    6.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포괄양수계약서를 쓰는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별로인가요?
      약국규모는 조제료 700만원정도에 매약이 없는 구조입니다.일반약은 모두 반품하고 전문약만 인수받기로 했는데요 재고약은 대략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잇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간이과세자로 할 거 같습니다.
    약을 양수 받는게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산정시 유리할까요? 매약이 거의 없으니(월 50만원정도) 부가세 부문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그런데 포괄양수계약서를 쓰면 부채도 인계된다하여 좀 걱정되고 안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확인된 제약사 잔고 외의 부채는 인계하지
    않는 조건을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게 인정될까요?
    아니면 포괄양수도계약이 아니고 재고약과 거래처잔고및 시설비에대해서만 각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이외의 부채 등에대한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물론 재고약과 거래처 잔고는 모두 명시하려 합니다.)
    (답변)
    포괄양수도란 문리적 의미처럼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데
    일반약은 반품하
    고 전문약만 인수받기로 했다면 부분양수도이지 포괄양수도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인수받는 약사
    님 입장에서 실질이 부분양수도이기도 하므로 말씀하신것 처럼 인수받는 전문약
    재고약과 거래처
    잔고 및 시설비에 대하여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나중에 인수약국의
    소득세 신고
    시 재고약과 시설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에 자산과 비용으로
    계상하면 될 것입니
    다.
    2. 현재는 연로하신 약사님이 전혀 매약을 안하고 있으나 저는 매약을 일 20~30만원정도는 하려 합니다. 이때 처음에 간이 과세자로
    하는게 나을까요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나을까요? 간이는 일률적으로 2%의 부가세율을 적용한다던데 이것은 일반약매출에 대해서만이죠?
    (답변)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세법이 개정되어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내야만 하는데 질
    문하신 약국의 위치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신가 봅니다. 그렇다면 연간 실제매약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약매출액(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금액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신고서
    상 매약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4800만원이상이 훨씬 넘을것으로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율은
    매약매출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예전에 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한번 나오면 평생 간다던데 약국 개업전이라도 예전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회복시켜 각종 인테리어비용등에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났나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별로 필요가 없나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빨리 내어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내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
    은 직후 사업용계좌를 바로 만드시고 사업용계좌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테리어비용을
    계좌
    이체하여 그 근거로 나중에 비용지출을 계상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4. 약국개국시 비용을 친정어머니나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경비로 할 수 있나요? 물론 대출이자는
    제 통장에서 나가게 하구요.
    (답변) 안됩니다. 세법상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대출금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이어야만 합니다.
    5. 권리금을 어떻게 해야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양도인의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그러면 양수인이 세금을 내야 해서 안해줄거
    같은데요.현재 시설 권리금은 3000만원이며 순수 시설비는 1500정도로 보여집니다.
    (답변) 지불하신 권리금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 양도하신 약사님의 권리금에 대하여
    소득세과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비용처리하지 안습니다. 약사님이
    나중에 약
    국에서 나갈실 때 권리금을 받는다고해도 또 같은 입장에 있게될 수도 있겠지요.
    6.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올해 직장에서 약국개업시)
    A답변 완료
    2008-09-17
    Q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올해 직장에서 약국개업시)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올해 11월경에 약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회사근무시) 월급에서 지급된 소득세 등의 환급가능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같은 년도(2008년) 회사근무와 개인자영업 개업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에 대해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1월부터 12월까지의 제약회사, 약국등 근무약사의 근로소득과 약국개설약사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및 납부(또는 환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11월까지 제약회사의 근로소득은 제약회사에 퇴직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떼어 달라고 요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12월
    한달간의 약국개설에 대한 사업소득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 갈 것이고 이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되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개설약사가 소득공제된다는 노란우산 공제가 무엇인가요?
    A답변 완료
    2008-09-17
    Q개설약사가 소득공제된다는 노란우산 공제가 무엇인가요?




    제목 없음




    노란우산공제라고 하여 소득세 신고시 개설약사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나요 ?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설약사님께서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으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3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해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2007년
    9월 5일 출범


    노란우산공제 무엇이 좋은가?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

    납부부금액
    100%에 대해서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과세표준이 연간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가입자는 최대 연 231만원 절세 가능)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200만원
    이하

    300만원×8.8%=264,000원

    600만원×8.8%=528,000원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300만원×18.7%=561,000원

    600만원×18.7%=1,122,000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300만원×28.6%=858,000원

    600만원×28.6%=1,716,000원


     8천800만원
    초과

    300만원×38.5%=1,155,000원

    600만원×38.5%=2,310,000원
     ※
    적용기준 : 노란우산공제 월납 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
    세율은 주민세 포함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
    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율 3~100%)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까지입니다.
     ※
    탈퇴일 : 공제사유발생일 또는 공제계약해지일

     ?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납부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정적
    고수익 운영으로 목돈 일시 지급!

     ?
    연금,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 적용, 연단위 변동금리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
    복리이자를
    납입
    원금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확보가 가능합니다.

     -
    타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공제보험료의
    일부는 모집비용 등 회사의 운영경비 (부가보험료)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만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함.

     -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형 소득공제상품들과 비교시
     노란우산공제는연복리이자
    추가적용 효과가
    있습니다.
     ※
    단, 회사별, 소득공제 상품별 내용에 따라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





     ※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어야 하므로 직원이나 대표 이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영위하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가입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공제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1.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KSIC55231], 무도유흥주점업[KSIC55232]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2.
    무도장 운영업[KSIC88991]
     3.
    도박장 운영업[KSIC88995]
     4.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KSIC93122]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서(소정
    양식에 기재 )
    -
    청약서에 첨부할 서류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중복가입
    불가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


    납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청약자(개인)
    주거래 통장에
    청약금 및 부금납입

    기업?우리?국민?농협?하나?신한?제주은행
    중 택일


    부금의 납부는 어떻게 하나?


    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부주기 : 매월
    또는 분기(해당 분기내 3개월분까지 납부가능)

     ○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노란우산 공제금은 언제 지급하며 얼마나 되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노란우산
    공제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지급
     사유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퇴임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지급
     기준

     납부부금을
    복리이자(기준이자 율+0.3%)로 적립한 금액 + 부가공제금

     납부부금을
    복리이자(기준이자율)로
     적립한
    금액 + 부가공제금

    공제금의
    구성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 및 부가공제금이자의 합으로 구성됩니다.[공제금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 이자]


     ☆
    기본공제금
    지급기준표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

    납부부금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초과 15년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연0.3%)로
    계산?적립한 금액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15년초과인 경우

    15년초과
    20년 이하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 (기준이 율 +연
    0.25%~0.05%)로
    계산?적립한 금액


    20년
    초과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은 연단위로 정하며 매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연단위 변동금리)
     *
    2008년 적용되는 기준이율은 연복리 4.4%이며, 폐업?사망시 공제금은 납부부금에
     기준이율+0.3%인
    4.7%로 적용,적립됩니다.
     4.7%는
    타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공시이율 약 5.3%수준입니다.
     *
    본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입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을 산정하여 적립,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금의
    예시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업?사망시 지급이율 연복리 4.7%, 퇴임?노령시

    지급이율
    연복리 4.4%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
    폐업?사망시 기본공제금 예시표





    부금월액

    250,000원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연수

    월수


    5

    60

    16,898,700

    20,278,440

    33,797,400

    47,316,361


    10

    120

    38,160,016

    45,792,019

    76,320,032

    106,848,045


    15

    180

    64,909,984

    77,891,993

    129,819,988

    181,747,983


    20

    240

    97,902,106

    117,482,527

    195,804,212

    274,125,896

    ¤
    퇴임?노령시
    기본공제금
    예시표





    부금월액

    250,000원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연수

    월수


    5

    60

    16,771,009

    20,125,211

    33,542,019

    46,958,827


    10

    120

    37,571,087

    45,085,304

    75,142,173

    105,199,043


    15

    180

    63,367,976

    76,041,571

    126,735,951

    177,430,332


    20

    240

    95,362,064

    114,434,477

    190,724,128

    267,013,779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이란
    계약익일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가정공제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연도의「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정공제금(해당연도)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매회차 부가공제금]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해당 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중소기업
     중앙회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적립됩니다.


    공제차익에 대한 과세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세제내용은 관계법령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지 및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간주해약(간주해약환급금 : 준공제금)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위
    신규법인의 대표 취임시에는 일반해약환급금 지급)
     -
    개인사업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
     -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대표의 퇴임


    중도해지
    -
    임의해약(일반해약환급금) :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일반해약환급금)
    ?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
    중도해지시 불이익
    -
    100% 원금보장이 안되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과세추징 당함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율 표 】





    경과
    년(월)수

    공제사유

    해지사유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간주해지
    (준공제)

    일반해지
     (임의
    및 강제 해지 )


     6개월이하

    납부부금

    납부부금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의
    30%


    ~
    1년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 +연0.3%)로
    계산?적 립한 금액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납부부금의
    60%

     납부부금의
    60%
     


    ~
    2년이하

    납부부금

     납부부금의
    80%


    ~
    3년이하
     

     납부부금의
    85%


    ~
    4년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36개월
    초과기간)
     
     
     
     
     
     

     납부부금의
    90%


    ~
    5년이하

     납부부금의
    95%


    ~
    6년이하

     납부부금의
    100%


     ~15년이하
     

     납부부금
    ×기간별 지급률
     :
    1년마다
    2.5%p씩 증가
     
     
     


     ~20년이하

    15년초과
    20년 이하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 (기준이율 +연0.25%~0.05%)로
    계산?적립한 금액


     20년
    초과

    20년
    초과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은 연단위로 정하며 매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강제해지중
    부정수급에 의한 강제해지는 위 해약환급금의 80%지급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8-09-16
    Q포괄양수도계약서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 주소를  miraetax@hanmail 로 넣어 주시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본인전액부담 100대 100품목 보험공단에 청구 안 하면 세무서에서 적발나오나요?
    A답변 완료
    2008-09-11
    Q본인전액부담 100대 100품목 보험공단에 청구 안 하면 세무서에서 적발나오나요?




    제목 없음




    본인부담 100대 100품목 어차피 환자부담이라 조제료 청구 받을 일이 없으면(다른
    급여약과 같이 처방시나 조제료도 본인부담으로 받을 시)
    보험공단에 꼭 청구할 일은 없는데 청구 안 하면 세무서에서 보험공단에서 정보받아서
    약국에 감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나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본인전액부담 처방조제금액은 비급여, 즉 비보험대상처방조제매출을 의미하겠지요.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그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세법상 비보험처방조제매출

    액의 누락이 되는 것이므로 세법상 매출누락으로 되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보험처방조제매출누락의 경우 약국에 일일이 이를 세무조사 또는 세무소명(감사라고

    칭하는 의미) 이 나와서 실제 세금추징를 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일이나 그렇게 흔하게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너나 만약 세무조사, 세무소명이  나오면 실제의 비보험처방조제매출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비보험처방조제매출도 부가가치세및
    소득
    세 신고시 반영을 하셔얄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약국이 작년 비보험처방조제매출액이 1억정도되고 그 중 약값이
    8천만원된다고 가
    정한다면 약값 매입액 8천만원은 전문의약품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다
    받아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비보험처방조제매출액 1억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반영안하
    면 약값 8천만원은 당기매입의약품에 반영되지만 처방조제되어 매출된 약값(매출원가)으로
    처리
    되지 않으므로 기말재고의약품으로 처리되어 기말재고의약품이 8천만원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문제가 될 소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8-09-10
    Q포괄양수도계약서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메일은 66young@paran.com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
    A답변 완료
    2008-09-08
    Q포괄양수도계약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메일은 slipss@hanmail.net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상가양도세에관하여..
    A답변 완료
    2008-09-07
    Q상가양도세에관하여..




    제목 없음




    2003년 아파트상가를 약국이전을 해볼가하고 분양을받앗는데 위층에 온다던병원이
    개업을 못해서 그냥세를놓고잇다가 지금매매를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는
    다운계약서로인해서 1억3천이엇고[실구매가는 2억]지금 매매가는 3억에 계약을 하려는데
    [만5년이 지낫는데] 내가 내야할 양도세는 얼마나될가요? 약국상담만으로도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겟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양도가액 3억원에 다운계약서상의 1억3천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잡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약 4천만원가량 나옵니다.
    또한 실제취득가액인 2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1900만원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다운계약서금액으로 할 것인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인데 만약
    실제취득가액
    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취득계약서, 실제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있다면 실제취
    득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