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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2-23
    Q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꼭부탁드립니다
    choihy6710@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직원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3-02-21
    Q직원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직원들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원이 연말정산을 잘못했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부모 자녀등 부
    양가족공제와 같은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와
    같은 물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오류나 미반영등의 문제가 있다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다운 임대차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2-15
    Q다운 임대차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설하면서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다운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200만원을 주는데 다운 계약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세금계산서를 건물주와 약국이 주고받는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임대료
    매출 및 임대
    료 비용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세청 전상망에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이 크로스체크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실제
    임대료 200만
    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크로스체크가 되어도 문제가 안되지만
    건물주나 약국
    이 세무조사나 다른이유로 실제 임대료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수수가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적발되면 소급해서 부가세및 소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좀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3-02-11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좀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이메일은  nurigamer@naver.com
    입니다.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좀 부탁해요...
    A답변 완료
    2013-02-11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좀 부탁해요...




    제목 없음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좀 부탁해요...이메일은 nurigamer@naver.com
    입니다.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이전시 사업자등록은?
    A답변 완료
    2013-02-07
    Q약국 이전시 사업자등록은?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주소이전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이전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약국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전시 기존의 세무신고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
    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에 세무상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지 얼마 안된
    경우등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이전 정정신고만으로도 괜챦을 것이고 약사님께서도 카드
    단말기, 심평원신
    고등에서 바뀔 것이 별로 없어 편하실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직원들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2-04
    Q직원들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작년과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직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2013년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관련
    개정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1.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표





    종전
    개 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25%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종전과 동일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 : 30%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종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3.7% 이상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 세대주 포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월세액 지급분 및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3.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기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표





    종전
    개 정


    2011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2012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4.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표





    종전
    개 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정해진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인정을 받은 자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며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 부양의무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적용
    *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5.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표





    종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1년-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3년- 지정기부금 : 5년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표





    종전
    개 정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해외 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국가/지자체가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7.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표





    종전
    개 정



    없음


    대상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혜택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약국세무
    Qpm2000 약국프로그램 일반의약품 pos 저장시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13-01-30
    Qpm2000 약국프로그램 일반의약품 pos 저장시 세금문제




    제목 없음




    늘 친절하고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 프로그램상에 포스로 저장했을경우 ,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매약매출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세액공제등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POS 씨스템이 백화점, 마트등 일부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매장이나
    약국에서
    는 대중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세법상 적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상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매약매출금액이 100% 노출이 되어 세무신고를
    하게되는 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매약매출액을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적정
    부가율을 적용히여
    계산하여 세무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제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국에서 내부적으로는 관리상
    POS 씨스템을 적
    용하되 세무신고까지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가 늦게 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1-28
    Q세금계산서가 늦게 왔습니다.




    제목 없음




    지난주 금요일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이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다주고

    부가세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금계산서가 도착하였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 신고 납부이후에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오거나 오류등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를 하고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면 이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
    정청구라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A답변 완료
    2013-01-22
    Q약국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목 없음




    최근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
    다는 일부 기사와 관련하여 약국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최근 약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처방조제매출로
    매출액이
    구성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뉴스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의 세법적 판단으로는 약국은
    굳이 면세사업
    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적 신고 납부 절차를 보면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기, 2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내용은 매출액 및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
    입 계산서, 카드매출액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과
    세 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도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소득세 신고의 토대가 되는 매출액 및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계산서, 카드매출액
    등 주요 내용을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의 전단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 다
    시 똑같은 내용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의 세법적 취지로 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