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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익)이 저녁 파트타임약사로 약국에서 겸직 허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 저는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공익)을 할 남자약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용서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요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병무청에서 내려온 고시 내용 중 프로운동선수,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한해서는겸직허용이 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서 저녁 또는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겸직허용이 되는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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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는 국가의 병역의무중에 한가지 종류일 것입니다.
공익의 신분을 유지한채로 약국에서 저녁 또는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지 안할지 법적인 판단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국가의 병역의무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정규직이던
일용직
이던 공식적인 인건비 신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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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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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약국세무의 절세측면에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저축이나 기부금 등은 절세측면에서 세금절세금액이 많지 않지만
노란우산공제
는 가입금액(연간 300만원한도) 대비 세금절세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국 폐업이후에 가입한 금액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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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에 문제가 있어서 심평원에서 직원들이 나와 조사를 한 후 과징금이
약국으로 상당액
고지가 되었습니다. 약국을 하다가 내야할 과징금인데 세무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약국을 하다가 내는 금액인데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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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등은 필요경비, 비용 계상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
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적 성격인데 비용으로 계상해서 세금을
줄인다면 징벌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정차위반등 과태료, 과징금등 징벌적 성격인 대상이 모두 포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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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자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려고 하는 데 약국을 직접 하려는 약사님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약국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매매시 약국 권리금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별도로 권리금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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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서 자가로 운영중인 약국상가를 매도할 때 매수하시는 분이 약사님이시고
직접 약국을 운
영하려고 한다면 약국 권리금을 매도가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권리금으로 세무신고하셔도
무
방합니다. 어느 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국상가를 매수하시는 분이 약사님이 아니시라면 약국의 권리금은 매수하시는
분으로부
터 받을 수는 없고 약국상가 거래가액에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겠지요.
만약 비약사님이 매수하시고 임차로 들어오는 약사님이 계시다면 그 분에게서는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상가의 권리금이라는 것은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와 그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간
에 발생하는 것이지 약사와 비약사간에는 비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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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에 대해 모르는 약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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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약국장님들도 잘 모르시거나 특별히 신경을
않쓰셨던 경우
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하는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
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정규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일용직)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라고 근로기준법상 되어있으므로
하루라
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등 제수당을 기본급에
추가하여 포
함한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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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은 대형병원 앞에 위치한 2층에 있는 문전약국입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제매출만 있고 일반의약품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조제매출도 약값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매출만 크고 조제료는 많지 않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조제매출액이 크니까 일반의약품 매출이 거의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일반의약품 매출을 신고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의약품 매출이 너무 없으면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대로 신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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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세무서에서 문전 약국에 대한 세무 소명이 나오면서 처방조제 매출액은 많은
데 일반약 매출
액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소명을 할 때 처방 조제에 들어간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약매출에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전문', '일반' 의약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 또는
성분약 명칭등 제3자가 처방조제관련인지 매약매출관련인지를 구분 못하면 처방전이나
거래명세
서,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처방조제 관련 성분약 명칭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
시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방조제매출이나 일반약 매약매출은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약 매약매출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무상 입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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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이번에 개국하려고 약국을 인수합니다.
양도약사님과 합의하에 권리금을 비용처리하고 싶습니다.
세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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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수도하면서 약국을 인수받는 약사님께서 양도약사님과 쌍방합의하에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세법상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양수약사님께서 양도약사님에게 약국 권리금을 지급하실 때 권리금가액의
4.4%를 떼어서(원천
징수하셔서) 권리금지급하는 달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권리금
신고 및 원천징수한 4 %
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시고 지자체에 0.4%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고정자산(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하시고
매년 정액
법으로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하는 첫해에는 연중에 개국하시게
되면 월할상
각을 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국의 권리금은 쌍방합의하에 세법상 양성화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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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로부터 받은 현금액을 정기적으로 사업용 계좌가 있는 은행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약국 경영 관리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ATM기기가 있어서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세무서에서 통장을 보자고 할 때 세무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으로 바람직한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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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나 세무 소명시에 실제 약국의 매출액과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약국의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청구분 수령액, 약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한 후 카드 결제 입금액, 현금 입금액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특정연도의 사업용 계좌의 상기 총입금액과 세무서에 신고된 총매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용 계좌의 총 실제 입금액이 세무서에 신고된 총매출액보다 더 크면 그 차이금액에
대하여 매출
누락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사업용 계좌의 총 실제 입금액이 세무서에 신고된 총매출액보다
작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로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일반의약품 매출로
받은 현금을 모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필요는 없고 현금 시재로 놔두었다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현금으로 식대,
소모품대, 약품대, 인건비등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후자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세
무상 바람직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세무소명시 매출누락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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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에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고있는데 전기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텐데 관리비에
또 부가세를 더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부가세에 또 부가세가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이중납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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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부가세 이중납부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매월 관리비가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끊기면서 월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이
나왔다
고 가정하고 관리비 50만원중에 한전의 전기요금이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기요금
20만원
은 일반적으로 전기료 181,818원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세 18,181원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
비중 전기요금 20만원에 관리비 부가세 2만원이 더해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세법상으로는 관리비가 전기요금 부가세를 제외한 481,818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고 이에대한 부가세는 48,181원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상가에서 매월 내는 관리비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전기료만을 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세법상 맞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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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약국에 성실신고 하위그룹에 해당되어 세무조사가 나오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 구조상 대형 종합병원앞에 위치한 문전약국이어서 약가율이 너무높고
인건비 및 임대료
비중도 높아서 실제대로 소득세 신고해도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괜챦은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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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과거 약국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이 극히 낮은 몇몇 약국에 대해서 세무조사
예정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액이 아주 크면서 약가율이 아주 높고 인건비등 다른 비용도 많아서
실제로 소득률이
아주 낮은 문전약국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실제로 약국 구조상 소득률이 어쩔수 없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약국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
다. 물론 건강보험공단등의 자료 및 인건비 신고자료, 기타 판관비등 비용 증빙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국 사업용 계좌 입금액등도 세무신고된 약국 매출액과
차이가 없어야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답변 같지만 세무신고된 모든 비용과 실제 약국의
약값, 인건비등
비용 계상액이 큰 차이가 없고, 세무신고된 매출액과 실제 건강보험공단 수령액,
카드결제 입금액,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금액등이 큰 차이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득률이 극히 낮은 약국은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 없이 세무신고하는 자세를 갖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