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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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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14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 관련  책자 부탁 드립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234-6번지   일주 빌딩  3층
      진약국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폐업약국
    A답변 완료
    2007-09-14
    Q폐업약국




    제목 없음




    6월말에 오픈한 약국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10월중에 폐업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무신고를 세무사에 의뢰해서 꼭 해야 겠지요?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폐업을 하신 경우 아래의 세무신고를 하셔야겠지요.
    1. 부가가치세
    관할 보건소에 당해 약국의 폐업신고를 하신 후에 관할 세무서에도 당해 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약국 사업장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의 약사님이 근무약사로 있으신 경우의 근로소득,
    약국의
    사업소득등을 종합합산하여 2008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세무신고는 꼭 하셔야 하고 안하시면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하라고 나중에
    안내문이 나오겠
    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단하고 세금이 없거나 적게 나온다면
    약사님이 하
    셔도 되나 혹시 잘못 신고한다던가 또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사 사
    무실에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에 의뢰하여도 되겠지요.



  • 약국세무
    Q2007 귀속 소득세 꼭 복식부기로만 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07-09-14
    Q2007 귀속 소득세 꼭 복식부기로만 해야 하나요?




    제목 없음




    상황이 어려워 폐업하게될지도 모르는 약국인데요..
    2007 귀속 소득세부터 복식부기기장을 하라는 세무서의 공문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귀속분부터 의무사항인걸로 알거든요.
    워낙 영세한 규모였던지라...기장료 부담이 커서요..
    아직 정식 기장을 의뢰하지는 않았는데 폐업후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월기장료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지라...
    복식부기가 의무가 아니라면 기존에 하던대로 제가 직접 간편장부로 대신할려구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에서는 2007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약국의 사업소득등 전문직 사업자의
    당해사업소득
    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않고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추계로
    계산된 소득금액
    에 일정배율(대략 200% 정도 예상)을 곱하여 소득금액 산출, 무기장가산세
    부과등)을 감수한다해
    도 그렇게 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이 세무수수료와 비교하여 많지 않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겠
    지요. 한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들고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기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10
    Q약국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 오픈 준비중입니다
    약국세무관련 책자를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2동 선사현대아파트 110동 203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10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수고하십니다.
    약국세무에 관련된 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 : 대구 서구 비산4동 161-5번지 대성약국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책자 오늘 받았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9-10
    Q세무책자 오늘 받았습니다.




    제목 없음




     어떻게 이렇게 얇팍한 두께(36페이지)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알차게 실을
    수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잘 이용하시어 약국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또 추가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10
    Q또 추가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시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는경우 차입금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직접 시부모님
    대출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해서 그 기록을 차입금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처음부터
    이자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 차입금계약서를
    작성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부모님께서 대출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지 실질적인 이자소득은 없는 경우인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혹 그렇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시부모님 명의대출을
    상환한 다음부터 차입금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해야하는 건가요?(이
    경우도 몇개월간의 대출이자는 시부모님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대출도 개국도 첨이다 보니 넘 궁금하고 모르는게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시부모님 명의의 대출금을 약사님이 차입해서 약국개국에 쓰시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언급하신 것처럼 시부모님께는
    빌려준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부모님에게 세금문제가 발생되어
    시부모님 명의의 대출금은 차입하여 쓰시는 동안 그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입금 계약서를 작성않하시고 쓰시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시부모님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약사님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신 후 그 이자비용부터 계상하시는 것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편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부모님을 포함한 개인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적법하게
    비용계상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문제가 있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사채이자를 비용계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07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현대2차아파트 14동 704호.
    윤희정
    043-902-4587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 책자 받아보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07-09-07
    Q약국세무 책자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내년 봄쯤 오픈생각인데 세무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8번지 송파동부센트레빌 103동 704호
    강민정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추가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7-09-07
    Q추가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시부모님 예금담보로 대출을 제 명의로 못받게 되면 일부는 제 신용대출로 받고
    일부는 시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개국하고 몇개월 약국운영 후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부모님 대출분을 갚게 되면 약국운영 후 받은 대출부분을 개국시 필요한 대출로
    인정받아 이자비용처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시부모님게
    빌린 대출금은 어떤 형식으로 근거를 남겨야 할까요? 시부모님예금을 담보로 제 명의대출은
    어려울 듯하고 시부모님 명의로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라 혹 관리금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권리금 부분 개국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서요. 양도약사님과 협의하여
    포괄양수도계약서상에 시설비용에 어느정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추가하는
    정도는 어느정도까지가 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인수 받는 약국은 1년 반정도
    영업하였고 시설투자비용은 6천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양도약사님이 이부분을
    합의해 줄 수 없다면 혹 양도약사님과의 계약서(권리금 기재된)를 근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전제조건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의 지출비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내용처럼 일단 시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개국한 후
    몇개월후에 약사님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약사님 명의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약국영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시부모님이 약사님에게 약국개국관련 대출자금을 먼저 빌려주신 것이 되니까
    차입금계약서등 서류를 작성하시어 대출금액 및 적정한 이자비용금액을 기재하시고
    그 이자비용을 매달 계좌이체하시던가 하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차후 증여문제등
    세무문제를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부모님에게 약사님명의의 대출을 받으셔서 상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자연스러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약국의 양수도시 권리금부분은 성격상 그 금액이 거액이고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의
    세금부과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권리금 부분중에서 시설자산상당금액만큼만
    시설자산비용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차후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성화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액중에서 어느정도를
    시설자산금액으로 할 것인가는 실제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다분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문제이므로 합리적으로 잘하셔야겠지요.
    그렇지않으면 권리금전체를 영업권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양수약사님이 비용처리하실
    수는 있는 것이지만 양도약사님에게 차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양수약사님이 나중에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을 양도하시게되면 똑같은 입장이되겠지요.
    아찌됐든 약사님께서 양도약사님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