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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발산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마지막 전대' 될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사규 개정을 통해 '전대 금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계약이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로 입찰에 부쳐지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서는 '약사 개인'으로 자격이 조정됐지만, 지난 7월 공고와 개찰이 이뤄진 발산역의 경우 논란이 됐던 잠실역과 판박이 형태다 보니 지역 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인 셈이다. 낙찰자 역시 잠실역과 동일한 주식회사 메트로팜으로, 종전 지하철 역사 메디컬존 법인 전대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산역 메디컬존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일반약 판매 뿐 아니라 처방전 흡수율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인을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킨 근거와 전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교통공사 역시 신규 계약에 있어서는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으로, 사실상 소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참가자격 '약사 개인'→'의·약사 법인' 완화…1년 전과 비교해 보니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에서 '의·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14일 서울교통공사의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를 보면 참가자격이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된 107호 임대차 공고를 보면 '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로 참가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준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공사가 입찰에 부친 점포는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되던 103호 9.1평(30.00㎡)과 약국 점포로 사용되던 106호(107호 합산) 20.2평(66.52㎡)으로, 기초 금액으로는 2억1516만원과 5억5493만원이 제시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59만원, 925만원 꼴이다. 입찰 결과 주식회사 메트로팜이 기초 금액 대비 4억4691만원 높은 12억600만원에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일(10일) 개찰되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사업 추진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 다시 축소했다. 직영 방식 운영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공사 사규 개정, 의원·약국 전대 금지"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입찰 기준 및 전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측 역시 오늘(9일) 구약사회에 대해 회신을 통해 공사 사규를 개정해 의원과 약국에 대한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통공사 측은 "약사법 제21조 1항 '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와 이에 따른 약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또한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의 약국 종속, 네트워크형 운영구조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대운영 자체가 곧바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공사 사규 개정 등을 통해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는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은 "발산역 메디컬존 입찰 과정에서 법인 전대가 허용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약사법의 취지 등에 공감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라며 "특히 발산역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있어 다른 역사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과 약국의 전대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의료·약국 임대 사업에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2026-09-09 12:04:40강혜경 기자 -
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역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계기로 불거진 '전대 약국' 논란이 약국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가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약국 전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만은 아니다.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이나 기업이 먼저 상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사에게 다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나아가 전대·전전대 또는 위탁운영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약국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누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느냐'보다 '누가 실제 약국 운영을 지배하느냐'에 있다는 게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법인이 공간 확보→약사 입점'…잠실역서 수면 위로 잠실역 논란은 이 같은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례였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공간을 임차한 뒤 다시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구조가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자는 약사지만 약국이 입점하는 공간과 사업구조를 제3자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원과 약국을 아예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전대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전전대를 금지한다. 여기에 의원과 약국은 별도로 전대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사가 밝힌 개정 취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순한 상가관리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를 반영해 의원·약국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를 명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잠실역 논란이 단순한 '상가 임대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전대차라는 계약 형태 자체만 놓고 모든 약국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물주와 약국 개설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는 다양한 임대차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차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약국에 어느 수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약국은 일반 상업시설보다 개설자와 실질 운영주체의 일치와 운영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하고 약사에 공간을 전대하면서 의약품 구매와 가격, 인력, 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독립적인 약국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이나 기업이 약국의 점포를 확보하고 입점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취급 상품과 공급선, 판매방식, 인력 배치, 가격정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약사 개인이 개설한 독립 약국인지, 외부 사업자가 약사의 명의를 통해 사실상 운영하는 약국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체인형 약국으로 번지는 '전대·전전대' 의혹 이 같은 논란은 잠실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일부 대형·체인형 약국의 확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대형 상가를 먼저 확보하고 다시 약국 개설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단순 전대를 넘어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전전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약국 시장이 빠르게 대형화·기업화되면서 '약국 개설자는 약사'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실제 독립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사업자가 부동산과 자금, 물류, 상품 구성 등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약사는 약국 개설 명의와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가 가능해질 경우 기존의 약국 개설 규제가 우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이번 잠실역 사태와 관련 개정 약사법 취지를 감안하면 전대·위탁운영 등을 이용한 우회적·실질적인 복수 약국 운영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규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라는 공공공간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제3자가 공간을 임차한 뒤 의원이나 약국에 다시 전대하는 구조'를 관리규정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와 상업 공간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상업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 안전성과 약국 운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 입장이다. 반면 민간 건물에 들어서는 약국은 상황이 다르다. 누가 원 임차인인지, 몇 단계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지, 약국 개설자와 상가를 확보한 법인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대 계약과 경영지원 계약, 브랜드 계약, 상품공급 계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어느 지점부터 외부 사업자의 '지원'이 아니라 약국 운영에 대한 '지배'로 볼 것인지 판단도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대형·기업형 약국 논란 역시 단순히 점포 면적이나 판매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약국의 공간과 자본, 경영 의사결정을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전대 금지만으로는 부족…임차 단계부터 봐야" 대한약사회가 이번 서울교통공사 개정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의견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원·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애초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법령상 개설 자격이 제한된 업종은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임대차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상가관리규정 제8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탁운영 동의'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전대만 금지해 놓고 위탁운영이나 다른 형태의 계약을 허용하면 유사한 사업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국개설자에게 공간을 전대하면서 의약품 구매·가격·인력·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약국의 독립적인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잠실역에서 시작된 논란은 '지하철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넘어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서 제3자 자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내부적으로도 주요 현안으로 올려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 등 새로운 형태의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대·전전대 구조를 '기형적 약국 TF'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대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운영구조와 계약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약사법의 취지를 우회하거나 약국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약국 운영구조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기형적 약국 TF에서도 전대·전전대를 비롯한 관련 문제를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실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와 구조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9-03 06:00:58김지은 기자 -
단독잠실역 사태가 바꾼 지하철 약국…'법인 전대' 빗장 건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역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법인의 전대·전전대 구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의 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역 입찰을 계기로 송파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구조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개정 사유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직접 언급하며 의원·약국의 독립성 확보와 과도한 상업화 방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찰과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의원·약국은 전대 대상서 제외"…잠실역 논란 구조 막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관리규정 제9조다. 현행 규정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담보 제공 또는 타인에게 위임해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중대형상가·브랜드전문상가·복합상가·공익상가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대승인상가 확인증이 필요한 업종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쳐 전대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한 단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사전 검토받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전대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단서 조항에 "의원 및 약국은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업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예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정 이유에서도 의원·약국에 대한 별도 제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개설자 자격이 법령상 제한된 업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직접 임차해 개설자에게 다시 전대할 경우 개설과 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약국에 대한 전대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가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1인 1약국 원칙을 실질적인 운영 단계까지 확장했다. 해당 개정은 지분 투자나 명의 분산 등을 통한 우회적 복수약국 운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잠실역 입찰 논란 이후 약사회 문제제기…공사 결국 규정 개정 나서 이번 규정 개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잠실역 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상업공간을 임차한 뒤 이를 의료인과 약사에게 다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구조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컸다. 약사사회는 단순히 지하철 역사 안에 약국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약사 법인이 먼저 공간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사에게 공간을 넘기는 구조에서 약국 개설자와 실제 사업 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번 사안은 지역 분회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분회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약사회도 현행 상가관리규정과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진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실제 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적어도 향후에는 잠실역에서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법인 임차→의원·약국 전대' 구조를 규정상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약사사회 "전대 제외 적극 찬성"…“뿌리뽑자” 관련 사안 확장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전대, 전전대 임대차 문제를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약사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업의 전전대 구조와 약사법 위반 가능성 등을 살펴봐 달라며 정식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상가관리규정 제9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의견서에서 약국이 국민의 생명·건강과 의약품 사용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인 만큼 일반 상업시설보다 개설자와 실질 운영주체의 일치, 운영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국개설자에게 공간을 전대할 경우 의약품 구매와 가격, 인력, 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적인 약국 운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대나 위탁운영을 이용한 우회적·실질적 복수약국 운영 가능성 역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와 상업공간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상업적 효율성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 안전성과 약국 운영의 책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의원과 약국을 일반적인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상적인 약국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운영 관여와 과도한 상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상가관리규정 제8조의 임대차 신청자격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법률에 따라 개설자격이 제한돼 있는 업종은 애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임대차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9조에서도 의원·약국을 단순히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탁운영 동의' 대상에서도 명확하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전대만 금지할 경우 다른 계약 형태나 위탁운영 방식을 통해 제3자가 병원이나 약국 운영에 사실상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관계부서 의견조회와 부패영향평가, 사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2026-09-02 12:07:08김지은 기자 -
양천구약 "잠실역 내 의원·약국 전대계약 시도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잠실역 역사 내 의원·약국 입점 사업에 대해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10일 구약사회는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통공사의 사업 방식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고 자본이 보건의료를 지배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자본이 보건의료를 흔들 수 있는 계약 구조 속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이라는 보건의료의 최우선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형적 구조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공사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괄 임대·전대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약분업 원칙 확립을 위해 싸우는 송파구약사회의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며 "불공정하고 위험한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10 18:14:39강혜경 기자 -
동작구약 "잠실역 '병원+약국' 전대 구조 재검토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사업과 관련해 법인 사업체가 공간을 임차한 뒤 의료인과 약사에 전대하는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잠실역에 병원과 약국이 입점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 사업체가 공공시설 공간을 먼저 임차한 뒤 이를 의료인과 약사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키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약국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기관인 만큼 개설·운영 과정에서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3의 법인 사업체가 공간 임차권과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병원과 약국의 입점이나 운영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법인 사업체가 대규모 공간을 먼저 확보한 뒤 병원과 약국에 다시 임대하면서 위치와 면적, 시설 배치,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운영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개설 자격이 제한돼 있고 의료기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설 주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병원과 약국에 공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 사업체가 먼저 공간을 확보한 뒤 의료인과 약사에게 다시 전대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에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키려면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다는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계약이 완료돼 법인 사업체가 공간을 임차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자가 전대하는 공간에는 병원·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을 입점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법인 사업체의 전대를 전제로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킬 이유는 없다"며 "법인 사업체가 입찰받은 공간은 병원과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공역사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한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라며 "임대수익과 사업 편의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 의약분업의 취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잠실역의 병원·약국 입점 방식이 향후 서울의 다른 지하철 역사나 공공시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인 사업체가 잠실역 공간을 임차한 뒤 병원과 약국에 다시 전대하는 사업 구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잠실역에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킬 경우에는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법인 사업체가 입찰받은 공간은 병원·약국 이외 다른 업종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사업의 계약 구조와 전대 여부, 사업자 선정 과정, 병원·약국 입점 방식과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을 향해서도 법인 사업체가 공공시설 공간을 임차한 뒤 의료인과 약사에게 재임대하는 구조가 의료기관·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병원과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 사업체가 공공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공간을 다시 의료인과 약사에게 전대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병원과 약국이 필요하다면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잠실역 병원·약국의 전대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공시설에 걸맞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법한 노력과 연대에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10 11:03:46김지은 기자 -
광진구약 "잠실역 임대차, 공정거래법 반할 소지 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도 성명을 내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10일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 요건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는 참가자격을 전용면적 626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개인, 법인 모두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상가 운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특정 소수의 사업자만이 응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 요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군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할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철 역사와 같이 서울교통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 상가 임대차 사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조건 설계의 공정성은 더욱 엄격하게 담보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개인 약사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설정한 바 있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입찰에서 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개설과 운영에 관한 입찰 절차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찰자격 요건이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약국과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약사회는 교통공사가 입찰자격조건 설계 경위와 근거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차 입찰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자군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이 설정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그 근거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며, 필요할 경우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 회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26-08-10 11:02:22강혜경 기자 -
성동구약 "지하철 역사, 투기장 아니다"…송파 투쟁 지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실역사내 메디컬 플랫폼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송파구약사회뿐 아니라 주변 약사단체들도 문제제기에 나섰다. 역사 내 메디컬 플랫폼 사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약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는 10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성동구약사회 전 회원 일동은 서울교통공사의 잠실역 역사 내 메디컬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사안은 특정 약사나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의 이용요금과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인 지하철 역사에서 공공기관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의료시설과 약국의 입점 구조를 허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의 원칙, 나아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잠실역 사업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하며 사업의 계약 구조와 전대 여부,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 입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과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역사 내 의료시설 및 약국 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송파구약사회의 문제제기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공공성, 약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적법한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2026-08-10 08:34:31강혜경 기자 -
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역 역사 내 의원·약국 전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거리 집회로 이어졌다. 분회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진 데 이어 현장 집회까지 열리면서 단순한 잠실역 입점 문제가 아닌 지하철 역사 내 의료시설 입점 구조와 약국의 독립성, 공공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는 6일 잠실역 8번 출구 앞에서 회원 약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잠실역 역사 내 의원·약국 전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약사들은 '의약분업 원칙 훼손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각성하라', '자본에 의한 법인약국·네트워크약국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송파구약사회는 잠실역 복합상업공간을 낙찰받은 업체가 의원과 약국을 함께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각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공식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의원+약국 전대, 문제없나…약사들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모델 지원해선 안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집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약국 입점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구조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선 약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특정 업체가 역사 안에 거대한 상업형 약국을 유치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의 실체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M업체와 체결한 임대·전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이번 논란이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자본이 지하철 역사 핵심 상권을 확보한 뒤 공간을 쪼개 의원과 약국을 직·간접적으로 전대하는 방식이 과연 공공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 사업모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잠실역 사업 즉각 중단 ▲창고형 대형약국 계획 전면 재검토 ▲약사법 검토 결과 공개 ▲전대 여부 확인 ▲계약서 공개 ▲서울 전역 6곳 이상에서 운영 중인 유사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특정 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특정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서울시의회 감사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적법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잠실역 역사 내 약국 개설 예정 약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약사는 집회 전날 송파구약사회를 찾아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와 만나 "오해를 풀고 싶어 현장을 찾았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약국 임대차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관련 협의만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입지를 찾던 중 해당 자리를 검토하게 됐다"며 "전대 방식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가 낙찰받은 공간 가운데 일부에 약국과 의원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체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나 유통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별 약사의 선택이 아닌 사업 구조에 있다고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약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 내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라며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약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번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한약사회도 서울교통공사에 약국 전대 승인 불허와 계약조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등 상급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 상태다.2026-08-07 06:04:25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지하철역 내 ‘의원+약국’ 상가 낙찰 법인 민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진행한 잠실역(2·8호선) 구내 상가 임대차 입찰과 관련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공정성과 낙찰 업체 운영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5일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낙찰자로 선정된 M법인은 부동산 임대 주선과 의약품 유통·제조, 광고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미 논현역과 학동역, 면목역 등 서울교통공사 구내 여러 역사에서 의원과 약국을 세트로 개설·유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입찰 공고가 대규모 상가(전용면적 626㎡ 이상)를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약국과 같이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대차 계약을 통한 운영 실적까지 참가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 상업시설 운영업체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개별 약사와 중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독점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판단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정당한 직업 활동과 국민 보건의료 체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2026-08-05 19:48:44김지은 기자 -
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역 지하상가에 병·의원과 약국을 함께 유치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개별 약국 입점 문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메디컬 플랫폼’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을 한 공간에 함께 유치하고 입점과 배치, 운영을 조정하는 데 이어 의약품 유통과 제조까지 사업 영역으로 연결하는 모델이 현실화 될 경우 약국의 독립성과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우려다. 지역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상가 전대차나 대형 약국 입점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공간을 임차한 사업자가 다시 병·의원과 약국에 공간을 전대하는 과정에서 단순 임대인의 역할을 넘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하나의 사업모델로 기획·개발하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송파구약사회는 오는 6일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집회를 열고 사업 구조와 입점 방식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는 관련 내용증명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유통·제조까지…약국 독립성 우려 키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자, 다시 사업자와 약국 사이에 형성되는 전대차 구조 자체가 아니다. 전대차 계약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업체가 단순히 공간을 재임대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병·의원과 약국을 함께 개발하고 배치하며 운영까지 조정하는 사업자인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입수 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병·의원과 약국 입점 지원, 부동산 임대업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제조 등을 사업영역으로 제시했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하나의 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입지를 함께 선정하고 공간을 배치한 뒤 약국 운영과 연결될 수 있는 의약품 유통까지 사업화할 경우 약국이 독립적인 보건의료기관이라기보다 플랫폼 사업의 구성 요소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는 약국을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나 처방전 유인 행위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서류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외부 업체가 입지 선정과 운영 조건, 상품 공급, 영업 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계약서 형식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해당 업체가 단순한 임대인인지, 아니면 병·의원과 약국을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자가 면허를 갖고 있고 서류상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 관계와 운영 구조, 업체의 영향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옆 약국 아닌 '하나의 사업모델'로 봐야" 약사회는 병·의원과 약국이 가까운 곳에 입점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상가에서도 병·의원과 약국이 인접해 운영되는 사례는 흔하다. 다만 제3의 사업자가 공간 전체를 확보한 뒤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모집하고 처방 환자의 이동 동선까지 고려해 배치한다면 일반적인 인접 입점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메디컬존이나 복합상업공간 등 사업 명칭보다는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명칭이 ‘메디컬존’이 아니더라도 ▲병·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모집했는지 ▲입점 위치와 공간 배치를 누가 결정했는지 ▲환자 동선이 특정 약국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는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영업상 연계가 예정돼 있는지 ▲사업자가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나 운영에 관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향후 실제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관할 보건당국이 약국 개설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전대차 계약의 세부 조건과 업체의 실질적 역할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자 간 계약 ▲사업자와 병·의원·약국 간 전대차계약 ▲입점자 모집 과정 ▲공간 배치 및 운영 조건 ▲병·의원과 약국 간 관계 ▲약국 운영의 독립성 ▲의약품 유통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과 약국을 각각 떼어 놓고 개설 요건만 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번 사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누가 공간을 확보했고 누가 입점자를 모집했으며 누가 배치와 운영 조건을 결정했는지 하나의 구조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역세권 확장세 …분회, 교통공사 상대 타당성 검토 요구 구약사회는 이번 잠실역 사업을 개별 역사에 한정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병·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기준으로, 약국은 약국 개설 기준으로 각각 분리해 검토하면서 공간 전체를 기획한 사업자의 역할과 사업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잠실역 사업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메디컬존과 복합상업공간 사업 전반에 대해 입찰과 전대, 입점자 모집, 실제 운영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분회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관련 계약과 사업 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서울시와 대한약사회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 도시철도 역사에서도 유사한 사업모델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약사회는 오는 6일 오후 잠실역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에 사업 추진 과정과 입점 구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구조 ▲병·의원과 약국의 동시 입점 추진 경위 ▲전대차 운영 방식 ▲약국 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답변 내용과 약국 개설 추진 상황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개설 신고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보건당국이 약국 개설 신고를 검토할 때 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실제 역할과 의료기관과의 관계, 약국 운영에 대한 영향력, 의약품 유통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이번 논란은 결국 병·의원과 약국이 한 공간에 들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기획한 제3의 사업자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잠실역에 아직 약국 개설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관련 업체가 대형 점포를 낙찰 받은 상태이고, 이미 이 업체는 서울 대형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확인된 논란이 향후 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 사업과 민간 플랫폼형 약국 개발 모델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6-08-04 12:04:50김지은 기자 -
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역 역사 내 약국 전대 추진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서울교통공사에 계약조건 재검토와 약국 전대 승인 불허를 공식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송파구약사회가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입찰 구조를 두고 의원과 약국을 함께 유치하는 '메디컬 플랫폼' 사업모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까지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역사 내 공간을 임차한 뒤 약국 공간을 다시 약사에게 전대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입찰 구조는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잠실새내역 역사 내 약국 상가 입찰 당시 약사 개인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해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던 방식과 달리 법인 임차인이 약국 공간을 약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대형 약국 한 곳이 들어서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법인이 역사 내 상업공간 임차권을 확보한 뒤 의원과 약국을 함께 입점시키고 의약품 유통까지 연계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 사업자가 약국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 같은 구조가 확산되면 약국 개설권은 약사가 갖지만 실질적인 임차권은 법인이 보유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약국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약국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업구조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은 단순한 판매시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전대차 관계를 통해 약국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구조는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실역 역사 내 창고형 형태의 대규모 약국 입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약국 전대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관련 계약조건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역사 내 약국 입점 시 법인이나 비약사가 아닌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할 약사를 대상으로 개별 입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법인이나 비약사를 통한 약국 전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찰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이번 잠실역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처리 계획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잠실역 역사 내 약국이 약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8-04 12:04:20김지은 기자 -
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역 역사 내 중고서점이 있던 공간에 의원과 200~3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결합된 형태의 대형 점포 입점이 추진되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서울 주요 역세권에서 병·의원과 약국 입점, 의약품 유통을 함께 사업 모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는 단순 창고형약국 문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약국 시장 진출 방식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31일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 기존 중고서점이 운영되던 공간에서 최근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간에는 의원과 함께 약 200~3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와 인접해 있던 자리에서 영업 중이던 약국은 이번 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약사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인근 회원 약국들과 긴급 반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약국 개설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업 구조 자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과 약국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세권 중심 의원·약국 입점 사업…"서울 5곳 이상 운영“ 구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점포를 최근 낙찰받은 업체는 지하철 역사와 역세권 상가를 중심으로 병·의원과 약국 입점 및 임대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가 잠실역뿐만 아니라 강남역, 학동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역세권 5곳 이상에서 이미 의원과 약국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해당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후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원과 약국 입점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 유통까지 사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에는 의약품 유통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과 약국을 전전대 형태로 입점시키는 구조에 의약품 유통까지 결합될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최 회장은 "의원과 약국을 함께 입점시키고 의약품 유통까지 결합되는 구조라면 이해충돌이나 담합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현행 법령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구조를 보면 사실상 법인약국을 우회하는 형태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며 "지역 약사회 차원을 넘어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현재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개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2026-08-01 06:00:59김지은 기자 -
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 롯데월드 내 수백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 심장부인 잠실이란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이미 계약 중인 약국이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 입점이란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약국가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월드 내 약 2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예정인 곳은 롯데월드, 롯데마트 인접 구역 점포로, 기존 애완동물 복합 매장이던 공간이 지난주 돌연 폐업한 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롯데월드 측과 진행되며 위치상으로는 롯데마트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 내부 상권과 다름없는 입지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점포에서 약 50m 거리에 롯데월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미 기존 약국이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해당 약국은 롯데월드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매년 재계약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존 약국 약사는 “이미 재계약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갑자기 바로 앞 펫 스트리트 점포가 폐업한다고 해 의아했다”며 “확인해보니 그 자리에 창고형약국이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주체는 롯데월드지만 위치상 롯데마트 내부나 다름없다”며 “이미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약국이 있는데 바로 앞에 수백평 규모 약국을 추가로 들이는 것은 기존 약국은 문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잠실, 롯데기업에는 상징성 있는 곳…전국 확산 교두보 우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송파구약사회는 11일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점포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인근 약국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잠실역 역사 인접으로는 현재 10여 개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주변 약국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롯데마트의 경우 최근 경남과 광주,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창고형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잠실은 롯데로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인데 이런 곳에 창고형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과정이나 초기 투자비, 수천만원대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외부 자본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이 같은 행태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동시에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롯데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최근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롯데마트 내 입점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울산에서는 롯데마트 진장점 내 메가플러스약국, 부산 롯데마트 사상점에는 메가자이언트약국, 경남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에는 메가맥스약국이 각각 개설됐다. 또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약국 입점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 회장은 “잠실은 사실상 롯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곳에 창고형약국이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이 확산되는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잠실역 주변에는 역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수 약국이 밀집해 있다”며 “대형 창고형약국 한 곳이 들어서면 주변 약국들이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설 저지를 위해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6:00:57김지은 기자 -
잠실역 개원가 매출 순풍...피부과 월 평균 1억2천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인 잠실역 상권이 8호선 연장 개통 등으로 활성화되면서 인근 개원가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2024년 수송 통계’에 따르면 잠실역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강남역을 넘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별내선 연장으로 유입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과 약국의 6개월 평균 매출 상승률도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지난 9월과 비교해 올해 2월 매출이 9.65% 상승했는데, 서울시 평균 3.63%와 비교해 높은 편에 속했다. 데일리팜은 3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잠실역 2호선 인근 1Km 반경 의원과 약국 매출을 분석했다. 잠실역 2호선을 중심으로 의원 72곳과 약국 62곳이 자리잡고 있다. 의원들의 월 평균 매출은 8523만원이지만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2814만원으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피부과 16곳 월 매출 1억2000만원...내과·ENT 2962만원 대조적= 다빈도 진료과는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순이다. 피부과 16곳의 월 평균 매출은 1억2534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값도 1억1865만원으로 각 피부과의 매출 편차가 크지 않았다. 산부인과 10곳의 월 평균 매출도 1억1249만원으로 높았지만, 중간값이 1574만원으로 상위권 일부 의원이 평균 매출을 올려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반면 내과 10곳, 이비인후과 11곳의 월 평균 매출은 2962만원이었다. 중간값은 1640만원으로 매출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6개월 매출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을 상회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서울시 내과와 ENT 평균 매출이 4.3% 늘어나는 동안 잠실역은 10%가 증가했다. 잠실역 의원들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168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객단가는 7만309원이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결제건수는 8.42% 줄어든 반면, 결제단가는 7.06%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유입고객이 4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고객 30.6%, 직장고객 20.8%를 차지했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62곳 평균 매출 6606만원...아산병원 영향권 일부 약국 원인= 역세권 1km 반경에 위치한 약국은 총 62곳이다. 이들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6606만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영향권에 있는 잠실나루역 인근 약국들이 포함돼 평균 매출을 높였다.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3475만원이었다. 지난 9월 대비 올해 2월 매출 상승률은 0.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0.37%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3566건이며, 평균 객단가는 1만9459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을 찾는 환자의 성별과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남성이 1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50대 남성, 60세 이상 여성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요일별 이용 비중은 화요일이 2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월요일이 18.5%, 금요일이 17.1%였다. 토요일도 10.1%로 적지 않았다. 한편, 데일리팜맵 상권 분석 서비스는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데일리팜 회원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입지분석 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4-02 17:47:31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