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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후 약국의 가치가 달라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약국 임대차계약 특약에 권리금 지급 시점과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운영했다면 해당 권리금에는 시설 투자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권리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 B약사(양수 약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국 임대차 과정에서 작성된 특약과 화해조서에 담긴 권리금 지급 약정에 있었다. 계약 특약에는 B약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A약사(양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월 조제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권리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양측은 월 조제료는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건의 약국 권리금 액수는 1억6550만1800원이었다. 양도 약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B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특약, 화해조서 등을 고려하면 권리금 약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었다. B약사는 결국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A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문서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경우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 특약과 화해조서에 따라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약에 B약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고 권리금 산정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병원 이전으로 약국 가치 떨어졌지만…"이미 발생한 지급의무" 재판부는 권리금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기존 약국 시설에 투입된 비용도 고려했다. A약사는 6795만원 상당을 투입해 약국시설을 갖췄고 B약사는 A약사가 마련한 시설을 이용해 별도의 초기비용 투입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약과 화해조서에는 A약사가 자동문과 약국 간판, 내부시설 등을 포함한 약국 인테리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문제의 권리금에는 A약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된 부분은 인접 병원 이전 이후 약국 가치가 변동된 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에 있던 병원이 이전했고 이에 따라 약국 가치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B약사의 권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B약사가 두차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했음에도 A약사가 답하지 않은 점과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해 약국 가치가 변동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권리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금액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주장도 내놨다. 임대인 C씨와 A약사가 권리보호를 빙자해 자신에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민사소송을 계속 제기했고 이로 인해 1억8106만635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A약사가 청구하는 권리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C씨가 B약사를 상대로 상가 인도와 차임 증액 등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해당 소송들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B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6-10-08 11:59:30김지은 기자 -
"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소의 위법한 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로 피해를 봤더라도, 지자체가 인근 약국의 매출 감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와 B씨가 대한민국과 강남구, 약국 개설업무를 담당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역 내 한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 새 약국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A,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해당 병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각각 약 90m, 104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문제의 건물에는 병원이 2층 로비층부터 6층까지 입주해 있었다. 사건의 약국 개설 장소에는 앞서 한 차례 약국 개설이 추진됐다 무산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8년 다른 약사가 해당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약국이 의료시설 안에 개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4년 뒤 상황은 달라졌다. 또 다른 약사가 2022년 3월 해당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자 관할 보건소는 같은 해 5월 이를 수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B 약사는 반발했고, 그해 6월 보건소장을 상대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약사들의 승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문제의 약국과 병원이 일반인에게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공간적·기능적으로도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해당 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었던 점,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안내한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결국 해당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했다.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2024년 2월 기각됐고 같은 해 3월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약국은 결국 2023년 8월 폐업 처리됐다. "잘못된 개설 허가로 매출·권리금 감소"…법원 ”약사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 아니다“ A, B약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장소가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애초 약국 개설이 허용될 수 없는 곳이었고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개설신청이 거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신들과 약사회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개설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 없이 개설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약국 개설로 A약사는 1억5052만원, B약사는 3억2884만원 상당의 매출과 권리금 감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선 행정소송에서 결국 개설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돼 취소된 만큼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약사들은 우선 약국 개설등록 업무가 국가사무라고 보고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했고, 자치사무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강남구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법원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약사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약국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약국 개설등록 업무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한다거나 국가가 관련 경비 또는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라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에 제기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약사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앞선 행정소송에서는 약국 개설 이후 병원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거나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해당 약국을 안내한 사실 등 개설등록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개설 취소 판단에 반영됐다는 점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또 하나 주목되는 판단은 기존 약국의 경제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사법이 직접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리가 사후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약국 개설신청을 수리해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원고들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 해도 이런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돼 약사법에서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배상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거나 강남구에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6-09-28 11:57:36김지은 기자 -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무산…대법 "임대인 방해 재심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약국의 높은 조제료 수입만을 근거로 임대료 인상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는 상가 위치뿐 아니라 거래처와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약사의 노력으로 형성된 가치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약국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약국 임대차는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B씨는 지난 2001년 9월 해당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했고 2018년에는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 임대차기간 2년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9년 말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하지만 2023년 4월 임대인이 월세를 기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측이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지 못하자 임대인은 같은 해 9월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12월 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22억원 권리금 계약했지만…보증금 5억·월세 2000만원에 무산 약사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B씨는 2023년 10월 신규 임차를 희망하는 D씨와 해당 약국에 대해 권리금 22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임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은 D씨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기존 약국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이었지만 신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신규 임차인은 월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약사와 맺었던 22억원의 권리금 계약 역시 해제됐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과 월세가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주변 상가의 임대료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은 물론 기존 임차인의 임대조건과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의 차이, 상가 시세와 적정 임대료,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임대조건 등에 비춰 임대인의 요구액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적정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확인한 뒤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세 2000만원은 기존 월세 6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기존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었지만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조건은 25억원으로 약 357%에 달했다. 대법원은 액수 차이만으로 현저히 고액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정도의 차임 및 보증금 차이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올라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해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 조제료 1억원 약국이니 괜찮다?…대법 "약사 노력도 반영" 이번 판결에서 약국가가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약국 매출과 임대료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2심은 해당 약국의 2023년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억432만원 상당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이 요구한 임대조건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약국의 조제료 수입 전부를 상가 위치에서 비롯된 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제료 수입에는 상가 위치 외에도 거래처와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임차인인 약사의 노력에 따른 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본 것이다. 감정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해당 약국의 상가 위치에 따른 바닥권리금은 0원으로 평가된 반면 영업권리금은 20억1500만원으로 평가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린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22억원 자체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다. 원심 감정 결과 약국 운영권 거래에서 권리금은 통상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당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에 적용하면 약사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한 권리금 22억원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인의 요구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약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6-08-24 06:00:54김지은 기자 -
조제료 대비 권리금 30배 시대 전략은?…"저평가 약국 찾아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모두 가진 약사들의 실전 강연을 듣기 위해 약 220명의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오후 휴베이스와 데일리팜, 바로팜이 하나은행 본점에서 공동주최한 개국 심포지엄에서는 약국 입지 선택부터 성장과 출구 전략,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한 계약 시 주의사항까지 개국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강의가 이뤄졌다. 권리금 30배 이상까지 올라...월세·의사 나이 등에 변동 약국 거래 시 가장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권리금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따져 적정 수준을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험도에 따라 저평가된 약국과 밸류업이 가능한 약국을 매수하는 전략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열 약사(파메트리 개국멘토)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거래된 총 174건의 약국 실거래 데이터로 권리금 변화 추이와 전략을 제시했다.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월세 비중 ▲대표 원장의 나이 ▲진료과별 차이와 근무시간 ▲일반약 집중 약국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열 약사는 “지난 3년간 25배, 28배, 30배로 평균 권리금 배율이 올라갔다.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안정한 시기라 조제가 안정적인 상위권 매물이 선호되고 있다”면서 “월세가 30%를 넘기면 권리금이 하락한다. 원장의 나이는 4050 비중이 64%고, 60대를 넘아가면 권리금 배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약사는 “가루약 조제가 메인인 경우나 365약국의 경우는 평균 권리금 배율보다 조금씩 낮게 평가됐다. 또 조제료가 1000만원 이하의 매물은 일반약 매출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권리금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권리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저평가 약국을 찾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고령의 원장 ▲경쟁약국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낮아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운영하며 다음 약국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밸류업이 가능한 약국을 찾아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처방 50건당 일매 20~25만원이 평균이기 때문에 이 보다 낮으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국장이 잘 나오지 않는 오토약국은 일매가 20~30% 낮게 나온다“며 잠재력이 있는 약국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권리금 불인정 계약조항 무효...특약조항으로 영업권 보장 중요 이날 강의에서는 약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고려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정보도 공유됐다.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년까지 길게 계약할 필요가 없다. 운영 중에 생길 여러 변수를 고려해 계약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어도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상임법이 보호하는 10년을 넘기더라도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내가 받을 권리금과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금 회수 요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놓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약국 독점권은 분양계약과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양사의 경업금지와 권리금 반환 조항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 후 일정기간 내 병원이 이전 폐업하거나, 경쟁약국이 입점하면 권리금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환한다’고 계약 특약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년으로 설정 하는데 가능하다면 보장기간을 늘리는 것이 양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도인은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를 넣어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잘 되는 병원-약국이라고?...두 눈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약사들은 약국 개국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감으로 판단해 개국을 결정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춘 약사(고양시 코리아약국)는 신규 약국과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두 가지 방향의 실사 전략을 제시하며 필히 검증해야 하는 주요 정보들을 설명했다. 특히 ▲처방전 수량 직접 검증 ▲월별 편차 분석 ▲계절성 패턴 파악 ▲실제 순이익 산출 ▲월세 부담 비율을 필히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약사는 “(신규 약국은)병원이 실제로 열릴지, 얼마나 클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확정과 개원 일정, 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면서 “병원 실사는 확정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예정, 곧 사인한다 등의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원본 계약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자칫 거짓 정보가 들어있는 사본 계약서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월별 매출 편차도 살펴봐야 한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를 봐야 한다. 간혹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시즌의 정보만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국 후 수익 계산을 1년 단위로 꼼꼼히 살피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약국 인수는 은폐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약사는 “최소 2회 이상 다른 시간대 방문해 실제 내원 환자수를 직접 카운팅하고, 인근 병원 대기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골 고객은 약사를 따라간다. 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을 넣어서 인근에 새로 개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핵심 직원의 잔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약품은 제외하거나 가격에서 차감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약사는 개국을 하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약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6년차 이후에는 계획된 출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흙 속의 진주를 찾아라...저평가 약국을 알토란으로" 일반약 매출 상승에 잠재력이 있는 약국을 양수해, 경영 전략으로 방문객과 객단가를 올릴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월 조제료가 올라갈수록 권리금 배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 조제료는 높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약국을 찾아보라는 제언이다. 허용성 약사(휴베이스 드림약국)는 “일 매약 방문객 80명 이상인데 객단가 1만원 미만이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일매가 관리되지 않은 약국이라면 키워볼 수 있다”면서 “인익스테리어가 중요하다.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정리돼있지 않으면 일매 매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약사는 “세트 판매로 객단가도 올리고 단골을 확보할 수도 있다. 환자가 왔을 때 복약상담을 통해 연관된 추가 제품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진열돼야 하고, 상담 판매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 조제 환자에게 필요한 일반약 매출 상담을 매뉴얼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된 약국장이 돼야 하고, 그 뒤에는 차별화된 취급 품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목 약사(휴베이스 봄약국)는 “따라할 수 있지만 제대로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환자와 강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내외면을 가꿔야 한다. 방법이 많고 다양해서 전문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돈된 옷차림으로 시작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라벨과 진열, 블로그 운영 등으로 다른 약국 대비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김 약사는 “약사는 익숙한 공간이라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구분이 안 갈 수 있는데, 품목 확장을 해야 하고 의도가 담긴 공간으로 환자가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면서 “손님들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약국장을 필요로 할 때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씩 합의해가며 객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약국에서는 하지 않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품목 확장과 의도가 담긴 진열 등의 새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약사는 “약국장이 준비된 뒤에는 나만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또 강의를 꾸준히 많이 들어야 한다. 그럼 매출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고, 경쟁약국과 병원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8-24 06:00:48정흥준 기자 -
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미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는 입지와 처방전 유입,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과 체결하는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 맺는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인 만큼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7일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부터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며 "권리금 계약은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계약을 먼저 맺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 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구조를 모른 채 권리금부터 건네고 나면 이후 회수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권리금 계약과 일부 대금 지급이 먼저 이뤄진 상황에서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나 보증금 등 임대 조건을 두고 이견이 생기거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다. 엄 변호사 측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신규 임차인 C씨는 기존 임차인 D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했지만 건물주와 임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했다. C씨는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D씨 역시 임대차가 무산돼 손해를 입었다며 맞섰다. 당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효력을 잃고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관련 조항이 없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계약 무산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잔금은 임대차계약 이후"…표준계약서 활용도 방법 전문가들은 고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권리금 지급 시점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연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계약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 서식을 활용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장치도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권리금 반환 문제와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상대방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가운데 전통시장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금액이 큰 데다 한 번 건네고 나면 되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조항으로 명확히 정해 두고, 잔금 지급 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 맞춰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계약 전 임대인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07 12:04:40김지은 기자 -
[전문가 칼럼] 내용증명과 협상, 약국 컨설팅 분쟁 해결 방안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와의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까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내용증명과 협상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 적지 않다. 필자는 약사 출신 변호사라는 배경상 약사님들로부터 약국 컨설팅 분쟁과 권리금 분쟁에 관한 의뢰를 자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을 소송에 이르기 전, 내용증명과 협상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은 약사님들께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도 있는 ‘컨설팅 업체’와의 협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최근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 약사님께서는 신규 약국 개설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에 기존 약국의 독점 운영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 정상적인 약국 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컨설팅 업체와의 분쟁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 실무상 컨설팅 업체는 단순한 항의나 환불 요구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됐고 최종 판단은 약사가 한 것이라는 논리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실을 자신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 때 대리인은 초기부터 이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고, 이 분쟁의 약사님과 대리인은 실제로 민사, 형사상 분쟁을 불사할 것 같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사건에서 필자는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전면 재검토한 뒤, 민법상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쟁점까지 함께 살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하고 강한 톤으로 전달했다. 중요했던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서류 자체가 아니라 대리인의 대응 의지와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과 문체였다. 상대방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한 시점부터 협상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약 2개월 만에 소송 없이 권리금 전액을 반환 받는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내용증명과 협상은 소송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다만 필자가 느끼기로는, 약국 컨설팅 분쟁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명확한 법적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조기 해결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아직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님이시라면 계약 체결 전에 독점 운영 특약, 임대차 제한사항, 권리금 구조, 컨설팅 업체의 조사·설명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장 드린다. 안타깝게도 이미 분쟁이 발생한 약사님이시라면, 단순한 환불 요구에 그치기보다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 드린다. 필자는 다시 한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대리인의 준비와 대응 의지이고,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강할수록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소개 이일형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약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미국 회계사(Maine) 시험에 합격하였다.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리오(RIO Law Office) 대표변호사로 있다. 약국·의료기관 관련 임대차·권리금·형사·민사 사건 전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2026-08-04 06:03:40데일리팜 -
[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필자는 변호사이자 약사로서 약국 관련 분쟁을 직접 수임해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 10년간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신 약국장님들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났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10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시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판단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후에도 약사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1.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권은 완전히 별개다 약사님들께서 약국 임대차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약사님에게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혀 다른 권리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약국 운영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별개의 제도다. 10년간 운영한 약국에는 시설·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골 환자와의 신뢰관계, 의료진과 구축한 처방 네트워크, 지역 내 약국으로서의 인지도와 신용도가 모두 권리금의 핵심 요소다. 이 가치들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2. 대법원이 확립한 권리금 회수권 — 2019년 판결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2019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예외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차인 이익이 침해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10년 초과 상황이라고 보았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만료를 권리금 회수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10년이 지나도 약국이 형성한 고객·거래처·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된다. 셋째,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약사님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약사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10년 운영 후 임대인의 비협조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약국장님, 암차인들이 법원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4. 권리금 회수 전략과 주의사항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려면 다음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① 6개월 전 서면 통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한다. 구두 통보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② 신규 임차인 적극 주선: 스스로 신규 임차인 후보를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한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거절 의사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③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 시장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권리금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대료 연체나 신뢰관계 파괴 사유가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권리금 분쟁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맺음말: 10년 후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임대차기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소개 이일형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약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미국 회계사(Maine) 시험에 합격하였다.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리오(RIO Law Office) 대표변호사로 있다. 약국·의료기관 관련 임대차·권리금·형사·민사 사건 전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2026-07-16 06:00:38데일리팜 -
"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에게 임대인들이 수억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약사가 약 7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충분히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형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문전약국 특유의 '장소적 이점'은 약사 개인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 아닌 만큼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A약사(원고)가 임대인 B·C·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우로 원고에게 2억 85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대학병원 북측 도로변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약국'의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A약사는 2017년 4월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2022년 4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상가임대차가 아니라 기존 약국의 인적·물적 조직과 자산을 이전받은 '영업양도 유사의 무명계약'이므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 권리금 역시 시설물에 대한 '시설권리금'에 한정되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대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 명백하다"며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권리금 배상 책임의 범위 산정이다. 1심 감정평가 결과, 해당 약국 점포의 무형자산(영업 노하우, 평판, 장소적 이점 등) 가치는 4억 7547만원으로 책정됐다. A약사는 이 금액 전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고등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들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책임 제한의 근거로 우선 A약사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7년 동안 문전약국을 운영하며 충분한 영업이익을 얻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문전약국의 핵심 가치인 '입지 조건'이 변수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점포는 병원 북측 출입로와 가까워 환자 접근성이 좋은 강력한 장소적 이점을 갖고 있다"며 "감정평가액에 약사의 영업 노하우나 인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소적 이점'은 원고(약사)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무형적 가치 전부를 온전히 약사의 대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A약사가 당초 입점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1억 8000만원)과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실제로 받은 권리금(2억 3000만원)이 법원 감정가액(4억 7547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 독점적 입지 조건을 가진 약국의 권리금 분쟁에서 '장소적 이점'의 소유권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 가치'를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향후 약국가 임대차 분쟁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2026-07-14 12:01:40강신국 기자 -
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무회계는 기본, 처방전 AI 보관에 약국 양수도 패키지와 재산관리센터까지, 지킴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확대하면서 약국가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 세무서비스를 넘어 약국 개국과 경영을 망라하는 파트너로서 지킴이 팔색조 변신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 일 매출·매입, 월 손익보고와 같은 베이직 서비스는 물론 법무법인 지킴을 통한 4종 계약서 검토와 고용승계를 검토하는 약국양수도 패키지, 권리금 가치평가, 인테리어, 대출 자문 등 지킴이 선보이는 전문서비스와 기존 OCR 스캐너, 처방전 보관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지킴의 선호도와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처방전 AI 보관 서비스는 출시 5개월 만에 사용 약국이 1300곳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의 종이처방전을 수거한 후, 지킴 스캔센터에서 스캔작업을 거친 뒤, AI-OCR 기술로 실시간 처방전 이미지 검색과 팩스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관리함으로써 약국 편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킴의 신희망 대표는 "문전약국, 1인 약국, 매약약국, 층약국 등 약국 형태에 따라 세무 이슈가 다르고, 개별 약국에 맞는 1대1 맞춤 상담과 약국 편의 서비스 기능들이 지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서 "4년새 지킴을 믿고 기장을 맡겨주시는 약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킴을 이용하는 약국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약국을 이전하면서 지킴을 알게 된 서울 중랑 A약사와 신규로 약국을 오픈하면서 인연이 닿은 경기 부천 B약사 역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경영 리포트, 종소세 예상 프로그램 등 미리 예상하고 준비" 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킴을 알게 된 A약사가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는 경영 리포트와 종소세 예상 등 '경영 프로그램'이다. 매달 약국 경영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행, 약국 매출과 순수익 등을 한눈에 확인시켜 준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A약사는 "약국 이전을 준비하면서 지킴을 알게 됐고, 직접 미팅을 해 본 결과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들과 대표 회계사분들의 배우자가 약국장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믿음이 갔다"면서 "세무를 이전하면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더 냈던 세금을 환급받았고, 세금 역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전 과정에서 입지분석과 인테리어, 개설허가, 대출신청, 초기비용처리, 직원채용 등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약국 세무 뿐 아니라 대출, 증여상속, 부동산 등 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전문 노무사, 변호사 등까지 소개도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지킴 카톡 채널이나 지킴과 연계된 온라인팜 영업사원 등 다양한 루트로 소통할 수 있어 편리한 것도 서비스의 강점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처방전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간적 부담에서 해소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개국 A to Z 도움은 물론 개인 부동산·증여까지 한번에" 첫 개국에서 선배 약사의 추천을 받아 지킴을 알게 된 B약사는 "섣부른 개국 과정에서 빠른 선택을 도와 준 파트너"라고 말했다. B약사는 "개국이 처음이다 보니 권리금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부가세와 종소세를 덜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프리랜서·정규직 등 어떤 채용 방식이 유리한지, 오픈 이후 5개년간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다 보니 상담 자체로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다"면서 "개별 약국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전략을 찾아준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결혼을 하면서 개인 부동산과 증여 등 약국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는데,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이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세무지킴 서비스 가운데 유용한 서비스로는 '약국 가계부'를 꼽았다. 그는 "초반에는 재고와 매출 관리, 인건비 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약국 문을 닫은 후에 일일이 계산해 봤었는데, 약국 가계부 기능을 사용해 보니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해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경영자적 관점에서 보게 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세무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는 "최근에는 노무관련 이슈가 늘어나면서 약국의 관련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면서 "법무 지킴, 노무 지킴 등 약국에 걸맞는 서비스들을 출시·확대해 약국 편의와 권리, 그리고 세후 순이익 증대를 최우선시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무기장 서비스와 처방전 보관 서비스, 약국 경영 스트레스 진단 테스트가 궁금하다면 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26-07-14 06:00:48강혜경 기자 -
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심 약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명동 약국 입점을 추진하던 약사가 점포 앞 노점과 임대조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환경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심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상권에서 신규 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입지뿐 아니라 실제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명동 소재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약사 A씨가 기존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3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기존 점포 운영자와 권리금 3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점포 앞을 중구청 허가를 받은 노점 두 곳이 가리고 있는 점과 2년마다 임대료가 500만원씩 인상되는 조건, 영업 종료 이후에도 다른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등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특히 명동 상권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만큼 매장의 가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점포 앞 노점으로 인해 약국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영업환경 조사 의무는 신규 임차인에게" 전제 그러나 법원은 이런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새로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점포의 영업환경을 직접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 특약에도 '권리관계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점 존재와 임대차 조건, 시설물 이용 구조 등은 원고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점포 운영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서 특약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계약금 35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는 판단했다.2026-07-02 11:59:33김지은 기자 -
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허위 매물과 불투명한 개국 정보로 판단이 어려워진 개국 시장에서, 입지부터 계약까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을 키워주는 역대급 개국 솔루션 강의가 온다. 약국 프랜차이즈 휴베이스와 약국 경영 플랫폼 바로팜, 약업계 대표 전문 언론 데일리팜이 오는 8월 23일 '초 리스크 시대 오프라인 개국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6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초 리스크 시대: 들어갈 자리, 멈출 계약, 성장할 미래'를 대주제로 입지, 계약, 성장, 실전편으로 구성됐다. '입지' 세션에서는 ▲좋은 자리의 정의-권리금은 얼마나 적정한가?(이열 약사) ▲속지 않는 임장법-이 매물은 믿을 수 있는가?(유선춘 약사)이, '계약' 세션에서는 ▲초보약사의 성공 개국 전략-이 구조는 초보약사가 버틸 수 있을까?(허용성 약사) ▲계약서 레드라인-이 계약서는 사인해도 되는가?(박정일 변호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성장' 세션에서는 ▲AI에어전트를 활용해 약국 매출 늘리기-AI로 초기 제품 세팅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이창엽 약사) ▲즐거운 약국장 생산성 설계-어떻게 더 잘 성장할 것인가(김상목 약사)가, '실전' 세션에서는 ▲Live Deal Clinical: 판단의 시간-이 매물, 계약할 것인가?(이열 약사)이 다뤄진다. 세 회사가 공동으로 뭉친 만큼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우선 선착순 10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처방분배분석 상담권'이 주어지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월간 HIC 1회 수강권'과 약국 조제 전문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팜올플러스 마일리지(3만원)'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지금은 개국 입지 선정부터 자금 조달, 세무, 경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리스크가 아닌 것이 없는 '초 리스크 시대'"라며 "약국체인 1등 휴베이스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 바로팜, 약업계 1등 언론사인 데일리팜이 결합한 만큼 개국을 고민하는 약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포스터와 함께 공지된 (https://edu.pharmallplus.com/course/17)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6-07-01 11:59:34강혜경 기자 -
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둘러싼 면허대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약 취급 도매업체와 약국이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며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해 온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만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약국 직원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씨와 A씨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물·인체의약품 매입·매출금을 관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약국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약을 취급하는 약국이었다. 동물용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 약국과는 달리 조제 중심이 아닌 동물병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주문, 수금, 배송 연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 형태가 형성돼 왔으며 국내에서 소수만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일반 약국은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지만,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소수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과 도매업체 간 협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약국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부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교 기준이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일반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 등을 면허대여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시설, 운영 방식, 고객, 매출 형태, 수익구조가 일반 약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 약국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약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점도 면허대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영업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약사 B씨가 도매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7만원 조건으로 약국을 임차한 계약도 형식적 가장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회자됐던 동물약 전문약국의 운영 형태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동물병원이 거래 도매상에 의약품을 주문하면 도매상은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주문하고, 약국은 재고 확인 후 도매상을 통해 동물병원에 배송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이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물류비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한 점, 의약품 대부분을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점만으로 면허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익 귀속 역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업체 운영자 C씨가 약국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A씨는 약국 직원으로 받은 급여를 통해 각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면허대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약 20년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400여개 동물병원 거래처를 확보·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동물병원 전문 약국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수금, 관리가 매출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6-06-27 06:00:58김지은 기자 -
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21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을 열고 2000여 명의 회원들이과 함께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약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약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린 이번 학술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직능의 가치를 드높이는 풍성한 학술과 교류의 장이 됐다. 특히 올해 학술제에서는 시약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뤄낸 회원 권익·복지·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전국체전과 올해 전국소년(장애인)체전에서 '도핑상담 스포츠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센터'를 설립해 예방교육과 홍보, 재활치료 연계 등 다양한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 '마약없는 부산운동' 사업도 맡아 추진하며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예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정석 회장은 "부산시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은 타 지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대표적인 교육 체계로 성장했다"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통합돌봄 사업, 약바로알기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데 이어, 제106회 전국체전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도핑상담 스포츠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마약류 및 약물중독센터’를 설립해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을 지속하며, 부산광역시의 ‘마약없는 부산운동’ 사업도 맡아 운영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시약사회의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담 TF를 가동, 네트워크 약국 및 창고형 약국 등 약국 생태계를 왜곡하는 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명확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끝까지 공조하겠다. 앞으로도 3500여 회원들이 약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원 권익 보호와 약권 수호, 약국 경영 지원에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역대 최고치인 3.7%의 2027년도 조제수가 인상 타결을 이뤄내 연간 약 22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약국 당 연평균 910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종식을 위한 청와대 앞 277일간의 릴레이 집회를 통해 마약류 및 한약사 문제를 다룰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를 본격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 통과에 이어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과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개설 취소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약사법 개정 대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정책적 결실을 공유했다. 또한 권 회장은 "연간 9조 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의 2차 실행방안 연구를 시작했으며,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오는 2027년 12월 도입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약사의 깊은 전문성을 입증하고 차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법안과 제도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이 당당하게 평가받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헌신해 온 약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제가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여 약사 직능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챙기겠다”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학술제에서는 이광훈 부산시약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총 22개의 학술 강좌가 선보였다. 특히 △노인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 △1일 최대 투여량을 지켜야 하는 약물들 △CYP 기질, 저해제, 유도제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상호작용 등 임상 핵심 정보를 총망라하여 약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2026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 강의 핵심요약 및 약물 정리집’을 배부해 방문 회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책자는 편승원 부산시약사회 연수교육이사가 제작해 참석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 복약지도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이어 각 강의장에서는 맞춤형 실무 학술 강좌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컨벤션홀 3층에서는 △NCCN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대장암 최신 치료전략 및 경구용 항암제와 약사의 역할(김재현 전북대약대 교수 1~2교시 연강) △‘선율로 듣는 인문학’ 유럽 도시, 음악이 시작된 순간들(이지영 음악학 박사)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정병욱 대한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장) △‘약사 정책 현안’(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임대차 권리금 계약 기초(우종식 변호사)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1층에 마련된 약국경영전시회에는 제약 및 유통 등 30개 업체가 5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최신 약업계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부산시여약사회는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자선바자회’ 부스를 운영해 온정을 나눴으며, 팜택스의 맞춤형 세무·노무 상담 서비스와 올댓페이의 AI 기반 온·오프라인 스마트 복약 케어 서비스 안내 등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미래형 솔루션들이 대거 소개되어 참가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해 박성수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정현국 약업협의회장, 엄승욱 복산나이스 대표이사 등 약업계 주요 인사와 각 시도지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조경태·주진우·박수영 국회의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도 축전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2026-06-23 22:57:25강신국 기자 -
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트 측이 리모델링 이후 새 임대 공간에 약국을 임차해 주겠다는 게 당초 약속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갱신 거절은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는 게 마트 측 설명이지만 약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청과 약국 위치 이전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3년간 운영해 오던 약국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농협 하나로마트 측이 대형약국을 입점시킨 울산 울진 사태에 이어 이번 사례까지 '마트 내 약국'에 대한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완료되면 정식 매장 임대' 계약 3개월 만에 입장 번복 A약사가 제주 하나로마트 함덕농협에서 약국을 운영한 시점은 19년 전인 2007년으로 돌아간다. 2006년 마트와 함께 문을 열었던 약국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가 리모델링을 계획한 시점은 2024년이었다. 마트는 안경점, 베이커리, 문구점, 세탁소 등 임대 매장들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매장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약국과 의원은 '함께 가자'는 게 마트 측의 설명이었고, 2025년 12월 26일에도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를 맺었다. 계약서에는 약국 면적은 26.4㎡(약 8평)이었지만 '리모델링 공사 완료 전까지 임시매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임대매장 4곳 중 한 곳을 약국으로 임차해 주겠다는 게 마트 측 제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나 약국을 옮겨 가면서도 감수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리모델링에 돌입하면서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이주비용 등을 모두 약국이 부담해야 했음에도 감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 규모 역시 8평에서 3평으로 줄어들었다. 마트 측이 A약사를 기획실로 불러 '재임대를 못해주겠다'고 최초 통보한 시점은 올해 3월 30일이었다. 약사는 "재임대를 해주겠다고 해 2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간판도 같이 하기로 해 놓고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마트는 4월에도 한 차례 더 약사를 불러 지하층으로 약국을 옮길 것을 제안했다. 신규 약국 자리는 다른 약사에게 줄테니 지하로 이전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A약사는 "지하의 경우 창고와 직원 식당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약국을 권리도 없이 내쫓겠다는 심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트 측에 지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이며, 새로운 임대 매장이 완공된 만큼 약국을 이전해 줄 것이 약국의 입장"이라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적법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약국과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 "재계약 의사 없다" 통보 마트는 6월 9일부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인 12월 31일을 반 년 가량 앞두고 마트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발신인은 함덕농업협동조합으로, 내용증명에는 "4월 중순경 A약사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로 약국을 이전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임대차 계약을 최종 종료하고 재연장(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전하지 않음은 물론,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잔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재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계약의 갱신 거절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목적물 내의 소유 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원상회복해 발신인에게 인도(명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만약 만료일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에 의거해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트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A약사 측이 이전을 수긍했다가 바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종료하겠다는 게 내용증명의 핵심 요지"라고 말했다. 갱신 거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조합원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불만족 등이 누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A약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게 됐는데, 수많은 감사와 따뜻한 인사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면서 "마트 측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약사는 "두 달 여간 마음 고생을 해왔다. 농협 하나로마트 측의 일방적인 통보와 납득 가지 않는 설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2026-06-23 11:59:43강혜경 기자 -
[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약국 개설에는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병원이나 의원이 밀집한 메디컬빌딩에 약국을 개설할 때는 예상 처방전 수와 환자 동선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가까워 환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오히려 약국 개설등록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약국이 의료기관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이어지는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다면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 출신 변호사이자 약국전문변호사로 약국 관련 분쟁을 다뤄온 이일형 변호사는 “약국 출입구가 병원 출입구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간의 구조와 환자 동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내약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구내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설치된 약국을 의미한다.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조제하는 약국을 서로 독립시키는 데 있다. 이에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에 대해 개설등록을 제한한다. 이때 약국이 병원 건물 내부에 있는 전형적인 구내약국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리돼 있어도 의료기관 시설을 인위적으로 나눠 약국을 만들었거나 사실상 병원 환자만 이용하는 연결통로가 있다면 개설등록이 거부되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약국 전용통로는 어떻게 판단하나 전용통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형식적으로만 분리해 의약분업 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병원 출구에서 시작되는 복도 끝에 약국이 있고, 환자가 외부로 나가려면 사실상 해당 약국 앞을 지나야 하는 구조라면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의 문이나 벽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병원 환자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 복도나 계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로의 명칭이나 건축도면상의 표시보다 실제 이용 형태가 중요하다. 전용통로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해당 복도나 계단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병원 환자만 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병원 안내표지나 직원의 안내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병원 공간을 가벽으로 나눠 만든 약국도 주의 실무에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공간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문제가 된다. 병원 대기실로 사용하던 1층 공간에 가벽을 설치하고 한쪽은 카페, 다른 쪽은 약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관상 각각 독립된 점포처럼 보이더라도 과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던 공간을 분할·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해당 공간의 과거 용도, 의료기관의 임차 범위, 건축물 변경 과정과 공사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 전에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제출 자료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구조적·기능적 독립성’ 구내약국과 전용통로 관련 판례의 핵심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3두12004 판결과 대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 2014두1178 판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은 단순히 벽이나 출입문이 존재하는지만 보지 않는다. 약국에 접근하는 방법과 환자 이동 경로, 건물의 구조, 해당 공간의 과거 이용 상태,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한다.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도 의료기관 환자가 자연스럽게 특정 약국으로 유도되는 구조라면 기능적 독립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약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관계가 없다는 사정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공간적·기능적 결합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구내약국 논란을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계약 체결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지 ▲병원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약국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복도·계단·승강기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과거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공간인지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하거나 개수한 이력이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병원 안내판이나 직원이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하는지 등이다. 이미 영업 중인 약국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사가 개설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된다. 과거 등록 당시와 현재의 건물 구조가 다르거나 행정청이 뒤늦게 위법 사정을 확인하면 등록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내약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병원과 약국 사이에 벽만 설치하면 개설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벽과 출입문의 존재뿐 아니라 환자 동선과 공간의 과거 용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경우도 전용통로인가. 의료기관과 약국만을 위한 승강기인지, 건물의 다른 이용자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용시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개설등록이 향후에도 유효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인수 후 구조 변경이나 새로운 위법 사정이 발견될 수도 있다. 약국 입지는 매출과 직결되지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장소라면 높은 처방전 수와 권리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임대인·양도인과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메디컬빌딩이나 병원 인접 약국을 계약할 때는 입지 분석과 함께 약사법상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자 약력 -영남대학교 약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7기) -주식회사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현)법률사무소 리오 대표 변호사2026-06-23 06:00:42데일리팜 -
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해 문을 열었던 250평 규모 경기 고양시 한약사 창고형 약국이 최근 양수도됐다. 약국을 인수한 사람은 약사로,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작년 9월 개설 이후 9개월 만에 손바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유의미한 운영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손 바뀜 됐다는 것 또한 의미를 갖는다. 개설 전부터 이 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통상적인 약국 개설과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시작된 작년 7월 당시만 해도 약국은 의원과 함께 오픈되는 형태로 구상됐었다. 하지만 약국만 단독으로 개설 신청이 이뤄졌고, 2주 만에 돌연 개설 취하 신청이 보건소에 접수됐다.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했고, 보건소 역시 약사법 상 시설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 약국이 운영에 돌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이후에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올해 1월에는 약국이 개설자인 한약사도 모르게 매물로 나오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계속되는 면대 의혹과 함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아 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일반약을 위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던 한약사의 목표와 달리, 약국은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한약 등으로 취급 범위를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한계와 품목·가격 등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게 지역 약국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에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이같은 히스토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리금 규모와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 개설자 변경, "일단은 다행" 고무적 입장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개설자가 한약사에서 약사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법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임약 등을 포함한 일반약을 박리다매로 판매할 경우 약사회 차원의 컨트롤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인수 약사가 약사회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종전 처럼, 일반약+한약 형태로 계속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개설자인 한약사가 탕약 등을 창고형 약국에서 취급했던 것처럼, 기존 한약사 근무인력을 계속해 고용하는 형태로 콘셉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일반약 취급을 위해 제약사들과의 미팅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입지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개설자가 바뀌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일부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해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6-06-18 11:56:43강혜경 기자 -
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료 매출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점한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와 권리금 분쟁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차임 산정을 위해 약국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항고심은 약국 조제매출 내역과 세무자료 등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임차인이 조제료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했던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 A사가 임차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제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련 반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억원, 월 차임은 조제료의 30%로 정했다. 이후 보증금은 두 차례 증액돼 총 6억원이 됐으며 약사는 해당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 상가 임대차와 달리 매출과 임대료가 직접 연동되는 약국 입지 계약의 특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제료 30% 임대료로" 계약…차임 분쟁으로 번져 양측의 갈등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정액 임대료 방식이 아닌 '조제료 연동형' 구조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계약 당시 보증금 5억원에 더해 월 차임을 '매월 조제료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다. 약국의 조제매출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세정보 조회 결과 해당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약 5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측은 임대차 종료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역시 기존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제료 매출 내역과 POS 자료, 조제프로그램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자료 제출에 반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 1회 심평원 조제료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제료 관련 매출자료와 세무자료가 차임 산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통상 생성되는 자료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을 통해서는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자료가 감정 과정에 필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제기 가치·권리금 분쟁도 진행 이번 사건에서는 자동조제기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약사 측은 약국 운영 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조제기 4대에 대해 계약상 잔존가치 50%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감정신청을 철회하면서 해당 쟁점은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리금 분쟁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측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27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명도소송을 넘어 조제매출 연동 임대차 계약에서 약국 매출자료의 공개 범위와 차임 산정 방식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료기관 인접 약국이나 처방전 집중 상권의 경우 매출 연동형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적정성을 별도의 반소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측 반소를 각하했다. 이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약국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26-06-18 11:56:19김지은 기자 -
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아과 하나인 약국 권리금이 3억6천만원이라니, 대체 약국 권리금은 어떤 시장인가요?" 약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끌을 해 약국을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하나 뿐인 윗층 의원이 이전하면서 약국이 망하게 됐다'는 제주 약사 부부의 얘기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59만회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데요, 양도·양수 약사간 입장 다툼 만큼이나 뜨거운 주제가 바로 '약국 권리금'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쓰레드에는 메디컬빌딩 1층 약국을 지칭하며 '이 정도 규모면 권리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단순 질문부터, 약사들만 아는 다소 지엽적인 얘기들까지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해졌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하는데요, 약국 권리금의 경우 동일한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입지조건과 처방건수, 일반약 매출액 등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인근 병의원 원장의 나이, 진료과목 같은 조건들의 권리금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약국 권리금 2년새 껑충…"해 거듭할수록 평균 배율 증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수요는 넘쳐 나는데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 월평균 조제료의 40배까지도 권리금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거래는 30배 선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는 36배까지도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번의 신규 개국과 3번의 인수 경험을 토대로, 개국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열 약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21개 약국의 평균 권리금 배율은 30.1배로, '24년 25.3배, '25년 28.2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일매약국 보다는 '안정적인 조제중심 약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국이 전체 평균을 상향 견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열 약사는 "조제료 대비 월세 비중, 대표 원장님의 나이, 진료과목·근무시간, 일매약국 여부 등에 따라 권리금 차이가 발생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권리금 역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15년 전 조제료 대비 12~13배 정도에 거래될 당시, 18배 짜리를 잡으려 하자 주변 선배들이 하나같이 만류를 했었다는 게 이 약사의 얘기입니다. 불과 십년새 권리금 배율이 2~3배 가량 증가했다는 거죠. 권리금 배율 자체가 증가하면서 일부 괜찮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 바닥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신규 약국을 인큐베이팅해 판매하는 일종의 권리금 장사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 양도·양수 약사 법정다툼 핵심 요지 앞서 약국을 양수한 제주 약사부부의 민사소송 핵심은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병원의 이전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양도 약사 측은 양도 당시 병원의 이전·폐업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양도 약사가 약사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보면, 그는 양도 전 병원의 이전·폐업 계획을 직접 확인했으며 계약 전 조제료와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금 반환 특약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건데, 양도 약사는 "특약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남편이 '해당 조항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금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 약사가 과거 해당 약국을 인수할 당시에도 그러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법원에서 다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 3대 특약은? 실제 약국 권리금 등을 둘러싼 약사간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제주 약사 부부 같은 권리 분쟁이 비단 한, 두 약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약국에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계약''이라고 할 만큼, 임대차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우위 포화 시장에서 매수자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단 한번의 계약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미체결, 개설등록 불허 등에 대한 특약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대표가 제시하는 모르면 손해보는 대표적인 특약은 ▲병원 이전 보장 특약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 3가지입니다.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의 경우 통상 1년을 특약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년까지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과 보건소 등에 따른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도 최근에는 양도·양수 약사간 계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이슈는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입니다. 권리금 자체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수년 내 약국이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의원 이탈, 메디컬 빌딩 내 독점권 분쟁, 신규 약국 입점,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처방 패턴 변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층이나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는 경우, 진료 과목이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3대 특약에 더해 인근 의료기관의 임대차 기간과 성향, 주변 상권의 신축 점포 가능성 등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때 실패하지 않는 거래가 완성된다는 겁니다.2026-06-17 06:00:54강혜경 기자 -
'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 대형 의료상가 내 약국 임대차 갈등이 약사사회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피해 약사 측 관계자가 건물 임대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상급 약사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약국 측 관계자는 최근 해당 건물의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 측은 시위에서 "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서민만 죽어난다. 금감원은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즉각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건물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데일리팜은 잠실 소재 대형 의료상가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건물 측의 이전 요구와 추가 약국 입점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국 측은 건물 임대인 측이 기존 약국이 있던 3층을 의원층으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대해 1층 이전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고액의 임대차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후 층약국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 전제 계약 후 추가 약국 추진, 생존 위협" 약사사회 공분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건물 측이 층 이전을 제안해 계약을 논의해 놓고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약국은 의원과의 위치 관계, 처방전 유입 구조에 따라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선택할 권한은 있지만 독점 운영을 전제로 높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기존 층에는 약국을 계약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이전을 검토하고 권리금은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인데 추가로 층약국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1층 약국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사안을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상급 약사회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 이후 임대인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고, 내주 양측은 처음으로 이번 사안을 두고 마주 앉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존 층약국이 입점돼 있던 3층 점포 중 일부를 분할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측은 “계약 전,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약국 자리에 의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약국 개설 한달 만에 추가 계약설을 듣게 됐다. 약사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이번 상황은 임대인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초 임대차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3 06:00:54김지은 기자 -
"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잠실의 한 대형 메디컬빌딩에서 약국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임대인 측이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기존 3층이었던 약국을 1층으로 이전했는데 뒤늦게 또 다른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며 “사실상 약국 독점 임대료에 기존 1층 매장 임대료까지 월 1500만원으로 임대료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사실상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건물 앞에 대자보를 게시한 데 이어 임대인 회사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서울 송파구 내 한 대형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 내과, 비뇨의학과 등 주요 처방 의료기관들이 입점해 있으며, 기존에는 약국 역시 같은 층에서 10년 이상 운영돼 왔다. 당시 임대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자산관리 업체 측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3층 전체를 병원 중심의 메디컬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기존 약국의 1층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임대 관리 업체 측으로부터 "3층에는 병원만 입점시키고 동일 업종인 약국은 추가로 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 업종 입점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는 문구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3층에 병원만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설명을 신뢰해 기존 3층 약국 자리를 포기하고 1층으로 이전했다. 기존 약국 권리금 인수는 물론 월 15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까지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개국 한 달 만에 들려온 "3층 약국 추진" 소식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A약사는 약국 개설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임대 대리인 측으로부터 임대인이 또 다른 약국의 3층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계획이 철회됐지만 이후 올해 4월 다시 약국 입점 계획이 추진됐고, 결국 5월에는 새로운 약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건물 구조상 전체 처방전의 75% 이상이 3층 의원에서 발생한다"며 "3층에 경쟁 약국이 들어설 경우 매출의 75% 이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임대 관리인, 새로 개설하려는 약사도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월 15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계약 전제 변경"이라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최근 임대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회신을 통해 당시 설명을 했다고 지목된 자산관리사 관계자들이 자사 직원이 아니며, 건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업체 소속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관계자들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대차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A약사가 주장하는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약사는 자산관리사 측이 임차인 모집과 임대 조건 설명, 입점 협의 등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사실상 담당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A약사는 "계약 체결 과정 내내 임대인을 대신해 협상하고 조건을 설명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3층에 추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 약사도 공동 대응…임대 업체 앞 1인 시위도 이번 사안에는 기존 약국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전 약사도 함께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보건소에 3층 약국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 개설이 강행될 경우 건물 구조와 운영 형태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위장점포'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청한 상태다. A약사는 이번 주 중 임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약속을 믿고 수억원의 권리금과 고액 임대료를 부담하며 이전했는데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약사에게 특정 약속을 하며 1층 이전을 권유한 뒤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입점하려는 약사 역시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층 약국 개설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위장점포 가능성 등을 포함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은 해당 건물 임대 대리를 맡고 있는 회사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2026-06-09 12:03:1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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