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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5년 새 4.6배 급증…'나홀로 질환'도 62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극희귀질환 환자 수가 5년만에 4.6배 급증한 가운데 전체 극희귀질환 중 국내 환자가 단 1명에 불과한 질환이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단 1~2명에 불과한 초극소수 극희귀질환자들의 진료기록은 기존 익명화 기법만으로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환명 자체가 사실상 환자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을 할 우려가 큰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의료데이터 스페이스는 별도 규정마저 없어 한계가 큰 상황이다. 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극희귀질환 진료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우리나라 유병인구 200명 이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극희귀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극희귀질환수는 2020년 189개에서 2026년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실 수진자) 수는 2020년 2791명에서 2025년 1만2072명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 8월 기준 1만2803명에 달해 2020년 대비 4.6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극희귀질환 총 진료비는 2020년 약 95억3000만 원에서 2025년 약 493억6000만 원으로 5배 이상(약 5.18배)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극희귀질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다. 환자가 전국에 1명뿐인 초극소수 극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명 조치를 하더라도 ‘질환명’그 자체가 사실상 고유 식별자(ID)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선민 의원 문제의식이다. 실제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이 유효한 전체 극희귀질환 468개(등록환자가 없는 질환 81개 포함) 중, 국내 등록 환자 수가 단 1명뿐인 최하위 극희귀질환이 총 62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카나반 병 ▲터프팅장증 ▲장병성 말단피부염 ▲소뇌무발생 ▲메켈증후군 ▲피어슨 증후군 등이 국내에 단 1명의 환자만 등록됐다. 또한, 국내 등록 환자 수가 단 1명뿐인 최하위 극희귀질환 62개를 포함해 등록 환자 수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도 152개나 됐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AI 기술을 진료기록 및 유전체 분석에 도입해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환자가 전국에 단 1명뿐인 초극소수 극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비식별(익명) 조치를 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사실상 고유 식별자(ID)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환자의 나이대, 거주 지역, 진료 병원 등의 기본 정보나 의료 AI 학습용 유전체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신원까지 손쉽게 추적·재식별될 우려가 극도로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희귀질환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필요한 정보로 구분해놓고 있지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에서는 별도 규정없이 일반 환자 데이터 표준에 맞춰져 있어 초극소수 환자 보호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김 의원은 "의료 AI 기술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진단 정확도 향상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귀질환자가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환자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 대해서는 의료 AI 학습 및 연구 데이터 활용 시 동의 절차 강화 및 재식별 방지 조치 등 한층 강화된 의료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과기부가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10-01 09:28:11이정환 기자 -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자퇴생 14%, 의·약대 '환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쏟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2%에 달하는 418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2021년 13.1%에서 2022년 14.2%, 2023년 17.2%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1509명)이 결정됐던 2024년에는 17.5%(중도이탈자 519명 중 91명)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2025년에는 13.7%로 소폭 낮아졌으며, 2026년은 8월 기준 중도이탈자 217명 중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이동했다. 학교별 누적 현황(2021년~2026년 8월)을 보면 KAIST 출신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았다. KAIST는 중도이탈자 1636명 중 275명(16.8%)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전체 4대 과기원 진학자(418명)의 약 66%를 차지했다. 이어 GIST는 중도이탈자 560명 중 61명(10.9%), UNIST는 342명 중 44명(12.9%), DGIST는 401명 중 38명(9.5%) 순이었다. 특히 UNIST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자퇴·제적 등 중도이탈자 83명 중 34.9%인 29명이 의·약학 계열로 대거 빠져나갔다. 4대 과학기술원은 국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장학금, 학업지원금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중도 자퇴나 제적 시 학적 변동 시점에 맞춰 기존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의·약학 계열 진학을 별도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학교를 떠난 학생 7명 중 1명이 의·약학 계열을 택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 추가 확대 계획이 추진되는 만큼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학생들이 교육·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 근본적 이유를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진로 지원, 연구 환경, 처우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29 11:14:14강신국 기자 -
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 사태 방지를 목표로 '공동생동시험 1+3 제한' 규제를 시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생동 품목허가 제네릭 중 약 80%가 '1+4 이상' 위탁생산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1 이상' 즉 1개 수탁제약사가 11개가 넘는 위탁제약사들의 제네릭을 공동생동시험 후 제조하는 위탁제네릭 비중이 전체 위탁제네릭의 절반 가량인 47%에 달했다. 이는 공동생동 1+3 제한 규제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을 완료한 제네릭 품목들에 대해 공동생동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은 영향이다. 약사법 개정 전 이미 허가 시장에 뛰어든 기존 위수탁 제네릭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위수탁 제네릭 품목 허가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공동·위탁생동시험 1+3 제한 규제는 직접 생동시험을 수행하고 약(제네릭)을 만드는 원 제조사이자 수탁제약사 1곳 당 생동을 위탁할 수 있는 즉, 생동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제약사를 3곳까지만 인정하는 정책이다. 1개 수탁사가 시행한 생동시험자료를 수 십여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수 십~수 백여개 제네릭이 난립하고 품질 관리 부실 사태가 촉발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개정 약사법 공포에 따른 제도 시행일은 2021년 7월 20일이다. 공동생동 1+3 규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제네릭 시장은 여전히 1+3을 초과한 위탁 제네릭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해(2025년) 12월 말 기준 의약품 위수탁 제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탁제조 허가 품목 8467개) 가운데 '1+4' 이상 대규모 위탁을 거쳐 허가받은 제네릭 품목 비중이 79.8%에 달했다. 사실상 시장에 유통되는 위탁 제네릭 품목 10개 중 8개는 1+3 규제 범주를 뛰어넘는 다수 위탁 구조에 묶여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동일 제조소 기준 자사 제조 품목 1개당 위탁 제조 품목이 3개 이하(1+1~1+3)인 규제 안착 품목은 1708개로 전체의 20.2%에 불과했다. 반면 1+4 이상 품목은 6759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동일 제제 기준 12개 이상(1+11 이상)의 품목을 무더기로 위탁 생산하는 문어발식 제조 품목만 따져도 4028개에 달해, 전체 위탁 품목의 절반에 가까운 47.6%를 기록했다. 자사 제조 품목 수(총 1751개) 기준으로 보더라도 1+4 이상에 해당하는 제조 품목 비중이 38.1%(668개)에 이르렀다. 이처럼 위탁 제네릭 과점 현상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법 시행 이전 기허가된 품목들의 기득권 유지와 규제 허점을 노린 각종 꼼수 위수탁 계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약을 껍데기(포장)만 바꿔 수십 개 제약사 이름으로 판매하는 '택갈이' 구조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고착화하면서, 제약사들이 자체 R&D나 제조 시설 투자 대신 손쉬운 위탁에 의존하는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선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부처는 건강한 의약품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행정 방향성을 고민중인 분위기다. 1+3 공동생동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추가 입법과 함께 공동생동 규제 시행 이전 기허가 제네릭 품목들까지 공동생동 규제를 소급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1+3 공동생동 규제에 대한 강화, 완화 관련 입장은 제약사 규모 별, 보유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면서 "정부가 다품목 제네릭 구조 탈피를 통한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 따라 제약사들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객관적으로 1+3 공동생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1개 수탁사가 수 십여개 위탁 제네릭을 생산하는 문제가 여전한 건 사실"이라며 "제약산업 혁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환경을 어떻게 선진화할지 섬세하고 정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부연했다.2026-08-07 06:04:53이정환 기자 -
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과 입법 성과를 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강제 배치되면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입법 과제들이 갈 길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인하를 축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이후 후속조치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와 제네릭 1+3 공동생동성시험 규제 선진화, 필수약 수급 불안정 완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보장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들이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 배치를 끝마쳤다.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비대면진료의 안전한 법제화 ▲의료기기 간납사(간접납품회사)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법 ▲담배규제 강화법 ▲연금개혁법 ▲환자안전법 개정 등 보건의료 체계의 체질 개선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을 주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김 의원이 복지위에서 과방위로 예기치 않게 강제 배치되면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후속 개혁 입법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의약품 유통 시장의 불투명한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는 CSO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CSO 규제법'을 비롯해, '위탁생동규제법' 등 보건의료 현장의 오래된 폐단을 바로잡을 핵심 입법 과제들이 상임위 강제 재배정 여파로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의료 대란 장기화와 필수·지역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정책 전문성을 갖고 현안을 이끌어갈 입법 전문가가 복지위에서 배제되면서 보건의료계 안팎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는 "김선민 의원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인물"이라며 "CSO 규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통 구조 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집요한 추적과 설득이 필수적인데, 주도하던 의원이 과방위로 이동하면서 후속 입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십수년간 멈춤없이 보건복지위에서 일하며 복지부, 식약처, 의료계, 약계에 대한 현안 이해도가 높은 베테랑 경력자라 실질적인 입법안 설계·추진력이 타 상임위에 배치되는 기간동안 무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몇 달 뒤 실시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될 확률도 커져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단 김 의원 측은 상임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반기부터 이어온 주요 보건복지 입법과 공정 의약품 유통 개혁 과제들이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의 직접적 권한이 있는 복지위를 벗어난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보건의료 개혁을 향한 입법 동력의 일부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7-24 11:49:40이정환 기자 -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 보니…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보건의료 분야와 제약·바이오산업 정책·입법을 전담할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3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간사,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가 향후 법안심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 의정 협의에 나서게 된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약사 출신 의원 1명(서영석)과 의사 출신 의원 2명(김윤, 한지아), 간호사 출신 2명(이수진, 전종덕) 등 총 5명의 보건의료인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복지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약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행정 전문가다. 특이점은 배우자가 약사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복지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약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영석 의원이 간사를 맡아 복지위에서 여당 입법 의제 설정에 나선다. 의사 출신 복지위원은 민주당 초선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 한지아 의원, 간호사 출신은 민주당 재선 이수진 의원과 진보당 초선 전종덕 의원이 자리했다. 2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가 의사 비중이 컸던 것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직능 비율이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외연을 갖추게 된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 직능 구성은 의사 5명(김윤, 한지아, 서명옥, 김선민, 이주영), 약사 1명(서영석), 간호사 1명(이수진)으로 의사 비중이 월등했다. 후반기 국회엔 직능 비율이 비슷해진 대신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전환한 점과 서영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점 등 일부 변화가 생겼다. 현재 복지위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규제 완화 법안, 창고형 약국 규제 강화 법안,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 등 의료계와 약사회 의견이 충돌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중이다. 모두 후반기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슈들로, 복지위원 직능 비율이 중요한 이유다. 이외 국민의힘 복지위원으로는 백종헌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기웅 초선 의원, 김태호 4선 의원, 이달희 초선 의원, 조배숙 5선 의원, 최보윤 초선 의원이 배치됐다. 민주당은 앞서 결정된 대로 남인순 4선 의원(국회 부의장), 박지원 초선 의원, 이인영 5선 의원, 권칠승 3선 의원, 박용갑 초선 의원, 서미화 초선 의원, 전진숙 초선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한다. 비교섭 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초선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초선 의원이 후반기 복지위에 합류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고 7월에도 소위 개최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원 구성 완료 직후인 8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2026-07-24 06:00:52이정환 기자 -
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내려놓는 결정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을 강하게 어필중인 와중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포기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후반기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경위원장, 송기헌 과방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이재정 문체위원장,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김정호 기노위원장,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추천(제출)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 여야 위원을 강제 선임해 국민의힘에 통지하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상임위원 배치 결과를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투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절차를 나홀로 추진하게 됐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향후 복지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방지를 축으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행정을 선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와 함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창출을 국가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포기하면서 당정 간 행정 엇박자를 보이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이 조 의장의 강제 원 구성 선임 결과 통지에 반발하며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만큼 향후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등원 보이콧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여야 협상으로 복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이자 추측, 가능성 수준으로, 지금으로서 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 추천과 함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도 내정했다. 민주당 몫 간사 명단을 들여다 보면 법사위 김승원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재경위 오기형 의원, 교육위 고민정 의원, 과방위 한준호 의원, 외통위 홍기원 의원, 국방위 김병주 의원, 행안위 이해식 의원, 문체위 이정문 의원,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산중위 장철민 의원, 복지위 서영석 의원, 기노위 이소영 의원, 국토위 복기왕 의원, 운영위 천준호 의원, 정보위 윤건영 의원, 예결위 정태호 의원, 성평등위 이수진 의원이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복지위는 약사 출신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이 후반기 국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조 의장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추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배정도 끝마쳤다. 복지위원의 경우 민주당은 서영석 간사, 권칠승 의원, 김교흥 의원, 김윤 의원, 남인순 의원(국회 부의장), 박용갑 의원, 박지원 의원, 서미화 의원,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이인영 의원, 전진숙 의원, 허종식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은 아직 복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만큼 배치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의사 출신이자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발히 활약했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복지위가 아닌 타 상임위로 배치됐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모두 비교섭단체인데, 김선민 의원은 과기위,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여야 원 구성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대로 원 구성이 진행될 경우 복지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전환되고, 의사 직능 출신 의원 다수가 타 상임위로 배치되는 결과가 확정되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 등 대관 담당자들은 향후 대관 업무를 위해 뒤바뀐 복지위원과 보좌진을 새로 맞닥뜨려야 할 전망이다.2026-06-30 21:29:55이정환 기자 -
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협의없이 통보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게 됐다. 의장의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분안 팩스 통보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위원 구성 협의 향방은 알기 힘들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 원 구성은 이달(6월) 내 완료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정식 의장의 상임위 명단 제출 요구에도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 응답하지 않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을 배분한 명단을 공표하면서 원 구성 협의는 난항에 빠졌다.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합리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원 구성 갈등이 재차 촉발되면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과 위원 구성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됐다. 특히 보건의료·약무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을 도맡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여야와 비교섭단체 구성 내역이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의장은 국민의힘 복지위원으로 권성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윤용근, 최보윤, 한지아 총 9명을 직권 배분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는 후기 국회에서 복지위를 신청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데다, 의장 직권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이대로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의 상임위원 팩스 통보를 놓고 "이게 바로 독재"라며 "멋대로 독식·독재해보라.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수 밖에 없다. 110명 의원들이 단합해 끝까지 투쟁하는 게 유일한 힘"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 절차는 민주당 역시 완료하지 못한 분위기다. 일차적으로 여당과 야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 위원장 명단이 꾸려져야 순차적으로 상임위원 배치에 속도가 붙는데, 여야가 원 구성 대치중인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상임위원 배치가 완벽히 정해지지 않은 영향이다. 이에 전반기 국회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후반기까지 남아 있을지도 쉽사리 예상이 어렵다. 현재로서 복지위 잔류 확률이 높은 민주당 의원은 경기 부천갑 지역구 약사 출신 서영석(재선) 의원과 의사 출신 비례대표 김윤(초선)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재선) 의원, 장애계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광주 북구을 지역구 전진숙(초선) 의원, 서울 송파병 지역구 남인순(4선) 부의장 정도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복지위원이자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후반기 국회 복지위 잔류 여부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결국 내주 여야 원 구성 협의 향방에 따라 후반기 복지위원장, 복지위원 결과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후반기 상임위원을 직권 배분하면서 여야 합의 폭은 더 줄어든 분위기"라며 "복지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원자가 미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원을 다 채우거나 초과한 것으로 안다. 여야 협의 여부와 각 당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복지위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6-06-29 06:00:48이정환 기자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23일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함으로써 심평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점현재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보험금 누수 방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가 개별 민간보험사, 공제조합과의 임의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상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변동되어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취약점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세부 내용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심평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심사 업무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 박홍배, 서영석, 황운하, 박은정, 전진숙, 신장식, 강경숙, 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6-06-23 16:11:01이정환 기자 -
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경구용 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강세를 나타냈다. 피나스테리드 시장에서 제네릭 점유율이 오리지널을 넘어섰고 두타스테리드 성분 시장에서도 제네릭이 60%를 상회했다. 판매 가격이 저렴한 특성상 판매량 기준으로 피나스테리드 제네릭은 점유율이 90%에 육박했다. 보건당국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하면 국내 제약사들도 동반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의 매출은 2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 피나스테리드 1mg 함유 의약품은 한국오가논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성인남성(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 용도로 허가받았다. 피나스테리드 5mg을 함유한 프로스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사용된다.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시장은 지난 2023년 1분기 207억원에서 3년 동안 8.8%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피나스테리드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제네릭의 성장세가 더욱 높았다. 지난 1분기 프로페시아의 매출은 8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3%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분기 99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3년 동안 11.8% 감소했다. 프로페시아는 지난 2023년 2분기 102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프로페시아 매출은 2023년 2분기보다 14.6% 줄었다. 프로페시아 제네릭의 1분기 매출은 1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줄었다. 프로페시아 제네릭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못 미쳤지만 2023년 1분기 108억원에서 3년 새 17.5% 늘었다. 피나스테리드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제네릭 매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2년 1분기 52.4%에서 올해 1분기에는 59.4%로 4년 만에 7.0%포인트 상승했다.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제네릭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1분기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판매량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2%에 달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영향으로 판매량 점유율이 매출 점유율을 크게 상회했다. 두타스테리드 성분 시장에서도 제네릭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보다트가 오리지널 제품인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 등과 함께 성인 남성(만18~50세)의 남성형 탈모의 치료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매출은 2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2023년 1분기 219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3년 동안 24.9% 증가하며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 1분기 아보다트의 매출은 10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7% 줄었다. 아보다트는 2022년 1분기 107억원에서 3년간 3.0% 감소하며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반해 아보다트의 제네릭 제품들은 1분기 매출이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뛰었다. 지난 2022년 1분기 97억원에서 4년 만에 75.3% 수직 상승하며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22년 1분기 두타스테리드 시장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9%를 기록했는데 2023년 1분기 50%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는 61.0%로 상승했다. 국내 제약사 70여곳이 아보다트 시장을 공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제네릭 영향력이 점차 확대됐다. 지난 1분기 두타스테리드 판매량에서 제네릭의 점유율은 68.0%로 매출 점유율보다 7%포인트 높았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침투한 결과, 매출 비중보다 높은 판매량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 중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1분기에 아보다트 제네릭 아다모(54억원)와 프로페시아 제네릭 헤어그로(7억원)가 62억원의 매출을 합작했다. 동구바이오제약, 더유제약, 동아에스티, 제뉴원사이언스 등이 아보다트와 프로페시아 제네릭 시장에서 각각 분기 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현실화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네릭도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약 공급액은 지난해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공급액을 기준으로 탈모치료제의 환자 부담률이 30%로 책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18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026-06-23 11:59:47천승현 기자 -
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한 해 적게는 1200억여원에서 많게는 1800억여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탈모약 치료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본인부담률 30% 또는 50% 적용을 가정한 수치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이 아닌 탈모 질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 찬반 양론이 충돌할 전망으로, 복지부는 행안부와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약 공급액은 2022년 2164억2582만원에서 지난해 2568억3331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022년 2억9573만6309개에서 지난해 4억4632만1335개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864억5930만원어치에 달하는 1억5727만1177개의 치료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돼 성장세를 유지중이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규모도 매년 수십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탈모증 상세 청구 현황을 보면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 2023년 24만7382명, 2024년 24만1217명,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매년 23만명에서 25만명 사이를 기록했다. 올해엔 4월까지 11만5028명이 병원을 찾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으로 여성 10만2854명보다 많았지만 여성 환자 비중도 전체의 약 43.4%를 차지했다. 탈모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질환이란 게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수요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2025년 기준 40대 환자가 5만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539명, 20대 3만5803명 순이었다. 세부 질환별로는 원형 탈모증 환자가 17만549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2만9583명, 안드로젠 탈모증 2만3941명, 흉터 탈모증 1만1779명이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매년 증가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 366억9794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527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는 약국 처방이나 직접 조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병원에서 발생한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를년 기준으로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더하면 탈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900억원을 초과한다. 탈모약 건보, 본인부담률 따라 재정 부담…찬반양론 불가피 정은경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후속조치로 탈모약 건보적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만약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본인부담률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환자가 약값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때 건보는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50% 적용 땐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요구하는 이들은 탈모가 생명과 직결되진 않지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질환이란 입장이다. 특히 취업과 결혼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적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며, 비급여로 묶여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측은 건보제도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까지 보장한다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국 국민 전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2026-06-22 10:00:45이정환 기자 -
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에 제약사 별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현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CSO 의무 신고제 도입 이후 추가 규제를 위한 밑작업으로, CSO 위탁 계약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이 포함됐다. 11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SO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첫 작업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활동중인 CSO 규모가 정부 예상을 3배 이상 뛰어넘는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복지부 행정 배경이다. CSO 운영 제약사 등은 이달까지 CSO 위탁 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복지부 움직임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데 따른 답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구 종료 후 이를 근거로 김선민 의원 등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 신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연구를 토대로 투명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구조 수립을 위해 입붑 규제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2026-05-11 12:07:30이정환 기자 -
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8시 평택시약사회관에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계 정책협약'을 맺고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조국 후보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배송과 관련해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만큼 편의성을 앞세워 배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국회 입성 후 평택 현안인 창고형 약국 문제를 비롯한 약업계 과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 후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 평택시약사회 최영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 후보는 개회사에서 "평택을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현장 제언을 법률과 정책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논의에 대해 "약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정인 만큼 편리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평택 현안인 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 등 약업계의 절박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업계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개국약사셨기에, 주민의 인생까지 상담하던 약국의 숭고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어머니의 길을 기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모두 평택의 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약사분들의 신념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약사회를 찾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조국 후보와 김선민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약사 역할 확대와 직능 간 갈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은 간담회 직후 6개 항의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및 직능 질서 확립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 관리 제도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추진 ▲창고형 및 기업형 약국 난립 방지 ▲비대면 진료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지역 약료 서비스 확대 및 공공보건 강화 등이다. 조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약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6-05-11 10:40:55이정환 기자 -
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도 시행에 이어 추가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규제 강화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규제 선진화 방향성을 수립하는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8일 복지부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이같은 CSO 행정 계획을 제출했다. 김선민 의원은 CSO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CSO 규제 선진화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복지부는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규제 형평성과 제도 간 균형을 고려한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CSO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CSO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김남희 의원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동참하는 동시에 추가로 CSO 규제 선진화 방향 모색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으로 판촌역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민 의원도 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판매질서 건전성을 타깃으로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입법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다.2026-05-08 12:01:38이정환 기자 -
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행해 함께 해법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날 일정은 조국 후보가 캠프 출범 첫날 “평택 신입생으로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실제 조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평택을 지역 8개 읍·면·동 현장을 샅샅이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전국 240개소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평택을엔 단 한 곳이다. 조 후보는 이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면담을 갖고 운영상의 고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늦은 시각 약국을 찾은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 전체 공공심야약국은 세 곳에 불과하다. 남부권·서부권·북부권에 각각 한 곳씩 운영 중이며, 북부권에는 한 곳이 더 있었으나 폐업했다. 특히 평택을 지역에는 단 한 곳만 남아있다. 조 후보는 “한밤중에 아픈 시민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심야와 의료취약지의 의약품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 후보는 “현행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평택을처럼 항만·산업단지·신도시·농촌·미군기지가 공존하는 광활한 생활권에도 심야약국이 단 한 곳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정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약사들에게 걸맞은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공약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공공약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언제든 안전한 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6-05-07 10:52:14이정환 기자 -
"환자, 의료 '객체'에서 '주체'로"…환자기본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정부의 환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30일 법제사법위도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남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현행 법률은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남 의원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통합해 폐지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보호와 권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환자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하며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 자신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성별·나이·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명시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의료기관 또는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의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 총 12가지 권리를 규정했다. '환자의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 다른 다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것,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 건강보호 또는 권리 증진과 관계없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했다. 또 법안은 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날로 정한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군 기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환자의 날로 정한 바 있으며, 정종현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는데도 현행 법체계에서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며 "법 제정으로 환자가 주체가 되는 의료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2026-03-31 17:36:1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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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43%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당초 제네릭 산정률을 40%까지 대폭 인하하는 개편안을 강경하게 밀어 부치는 분위기였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재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산업 생존·발전, 국산신약 창출을 위한 제네릭 가치를 끊임없이 어필하면서 최종 산정률을 5%p 끌어 올리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때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비대위 협상단 노력으로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49%, 47% 가산과 4년, 3년 인하 유예란 특례를 따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 역시 현행 20%에서 50%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었지만 35%를 지나 20% 현행 유지를 결정했는데, 이 배경에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친 제약사 매출 손해를 기반으로 한 제약협계의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이 있었다. 26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충격파 분석에 착수한 동시에 대정부 협상 의미를 되짚어 보는 표정이다. 제네릭 산정률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최초 복지부안 공표 당시 40%였다가 이달 건정심 1소위원회에서 40%초중반으로 소폭 변경되면서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43% 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우려에 빠졌었다. 제약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48.2%였는데, 43% 이하로 기본 산정률이 떨어질 경우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매출손실이 드라마틱하게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업계 약가제도 비대위는 국산 혁신신약 창출을 위해 제네릭의 캐시카우로서 가치를 복지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 주장하며 45%를 상회하는 산정률을 끝까지 어필했다는 전언이다. 결과적으로 기본 산정률은 45%로 정해졌지만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가산, 유예 기간 특례를 확보하면서 신약 창출 동력으로서 제네릭의 가치를 일부 지켜내게 됐다. 또 복지부가 10년에 걸쳐 기등재 제네릭 품목들을 그룹핑해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충격 완화를 위해 10년에 걸쳐 1, 2단계로 나눠 기등재 제네릭 가격을 깎는다. 2012년 당시 인하한 의약품 중 1만2000여개는 올 하반기부터 6년에 걸쳐 인하하고, 그 이후 등재한 약은 2030년~2036년 기간에 인하한다. 최종적으로 2036년에 대부분 약가가 45%에 귀결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비대위 협상단은 제네릭 약가인하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인하해야 제약사들의 경영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약가를 일괄적으로 단숨에 40%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자 비대위가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인 셈이다. 약가인하 제도 연착륙과 급진적이지 않은 산업 구조조정, 일자리 감축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약가인하가 필수라는 논리였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20%에서 35%까지 올려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는 복지부 계획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35%로 상향했을 때 연 매출 손실이 6000억원을 초과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유지 타당성을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가 또 다시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당초 방침인 40% 일괄인하, 수정안인 43% 일괄인하가 아닌 45% 단계적 인하로 결정되면서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약가개편안은 대다수 조항이 제약업계에겐 독소조항 측면인 점이 많다"면서 "제네릭은 신약 R&D 캐시카우란 부분을 꾸준히 어필했고, 복지부가 일부 공감해주면서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은 면했지만 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건정심을 통과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제약산업 현장 목소리를 담아 상생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선민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제약업계와 호흡하며 합리적인 제도가 설계되는데 끝까지 관심을 기울인 국회의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40%로 인하한다는 과격한 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우리 제약산업 근간인 제네릭 약가가 급격히 하락하면 중소 제약사 도산 위기는 물론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제약생태계 개선이란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였다"며 "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며 직접 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해 기업들의 생생한 고충을 듣고 복지부에 일방적 인하가 아닌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확정된 45% 인하안은 정부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제약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결실"이라며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를 강화해 깎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키우는 것에도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2026-03-27 12:03:04이정환 기자 -
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년만에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회 업무보고 없이 확정·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지시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개최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관련 소식은 들리는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업무보고 필요성 언급에도 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간 협의는 미동없이 멈춰 선 셈이다. 이대로 추가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복지부는 국회 보고 없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힌 약가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다. 약가제도 개편안 국회 추가 업무보고는 지난 10일 열린 소관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한 이슈다. 복지부가 제네릭 일괄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제약업계 반대속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도 업무보고 주요 현안에 개편안 현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자 김선민 의원이 국회 패싱 문제를 질타하고 나선 것. 당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한 박주민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개편안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굉장히 중요한 상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요원한 상황에 처한 배경엔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야 협의 중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포인트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 없는 행정 차원에서 전체회의 개최에 스스로 앞장설 유인이 없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이물질 혼입이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접종이 별다른 절차없이 진행된데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 공세를 한 번 더 막아내야 하는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 이유가 없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장관을 이물질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을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녹록치 않은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약가 개편안 세부안과 시행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그 전에 국회 업무보고를 추가로 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복지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없이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에 이어 오는 18일 건정심 소위를 거쳐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개편안 구체 내용와 시행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는 개최가 불투명하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촉박한데다 여당과 복지부가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물질 검출 백신 접종을 두고 정은경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야 대립중인 상황도 약가 개편안 업무보고 미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물질 백신 청문회와 정 장관 고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 반발이 큰 약가제도 개편안의 추가 업무보고는 여당 입장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약가 개편안은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국회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박주민 위원장도 보고를 요청한 사안이나, 정부여당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이수진 간사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약가제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야당 간사실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만약 추가 업무보고가 어렵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복지부로부터 개별적으로 개편안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3-17 12:10:0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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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40% 초중반’ 수준으로 적용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가 마지노선으로 10% 인하된 48%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적잖은 간극을 보였다. 정부의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약가정책 소통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 초중반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새로운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은 40%에서 45% 미만으로 설정될 것으로 시사했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를 보고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조정 일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제네릭 약가가 45~50% 수준에서 설정된 제품은 2027년 약가 조정에 착수하고 2029년 40%대로 인하하겠다고 공표했다. 제약업계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48% 수준과는 여전한 간극을 보인다. 제약업계는 수용 가능한 산정률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지난 10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 제약사 수익성과 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감내 가능한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48.2% 수준”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인 약가 산정률은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전에 재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약가제도 개편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올해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채 3월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려 들자 복지부의 국회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제네릭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에서 책정된다. 정부는 이 산정률을 4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폭이 과도할 경우 기업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업계는 약가인하 폭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48% 수준의 산정률을 제시했다.2026-03-12 06:00:59김진구 기자 -
"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회 보고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의결·추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가 올해(2026년)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채 3월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려 들자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의 국회 패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3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후 전체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제네릭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계적인 잔디깎이식 일괄 약가인하라고 비판하며 최대 마지노선 제네릭 산정률로 48%를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없이 개편안을 의결하려 들자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나니 현재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약가제도 개편 문제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과 다음 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비율을 정리하고, 3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보고가 오늘 업무보고 주요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보고도 하지 않고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현재 추진되고있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당장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두 번 정도 더 논의하면서 의견을 더 조율할 예정이고 업계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아직 방안이 확정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나 방문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중요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안 관련)추가적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 진행이 완료되면 개별 보고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2026-03-10 15:27:45이정환 기자 -
"자동차보험 심평원 위탁심사로 11년 간 1조 이익"[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를 한 11년 동안 1조91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간 가입자로 계산하면 연도별 보험료를 약 2만6000억원 억제한 효과다. 4일 심평원은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 분석결과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백선영 팀장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지훈 상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철 교수는 발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 치료 기간과 진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상승하는 구조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위탁심사에 따른 경제적 순 편익은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이고, 이를 연간 가입자로 나누면 연도별 보험료를 약 2만 6000원 억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진료비 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행태 변화에 따라 효과가 상쇄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묶음형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등급별로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위한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업무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전담기구 신설 및 심사위원회 지위·역량 강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업무 당연 수행 및 수수료 징수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함께 토론자 간 상호 논의가 진행됐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의과 진료비는 안정됐으나 한방 진료비는 급증했다”며, “심평원의 심사체계 강화, 복수진료 관리방안, 허위청구 적발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단순 보장 축소나 기간 제한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심평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 심사 업무를 위해 현재 심사수수료 계약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심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기준 설정 거버넌스 개선과 적정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보험으로 향후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2026-03-05 14:46:57정흥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