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이혜경
- 2020-06-04 10:1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8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9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10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