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때 '출국자' 표기
- 강혜경
- 2021-11-24 21:1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
- 25일부터 시스템 적용…"처방조제시 반드시 자격조회 확인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종전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급여정지자)에 대한 표출이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외국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자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은 올해 3월 도입되려 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 등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다. 당시 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 수진자 자격조회 잠정 중단
2021-03-12 19:57
-
3개월 이상 출국→'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조회 가능
2021-02-26 22: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