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대체
- 홍대업
- 2006-11-09 08:5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밝혀...의료법 개정시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진출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