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생산시설없이 전문업체 위탁제조 가능
- 홍대업
- 2006-11-13 14:1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3일 건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는 생산시설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제조업체에 위탁, 제조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식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 건식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제품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가품질검사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식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 제조할 수 없으며, 우수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는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식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 8228;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