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아제정 등 품질부적합 3품목 판매중지
- 정현용
- 2006-11-14 19:29: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대전식약청,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통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3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통보가 내려졌다.
경인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동인당제약 '잘아제정' 등 3품목에 대해 유통·사용·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관련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인당제약의 잘아제정(제조번호 510023)은 함량시험, 한국웨일즈제약의 비시드정(제조번호 50603)은 붕해시험에서 각각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또 한국알리콤의 치옥트에이치알정(제조번호 601022)은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병원협회는 각 회원병원에 이들 제품에 대한 유통·사용중지 요청을 통보했다.
정현용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