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공급가 10억미만 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 강신국
- 2011-07-21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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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키로…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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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약국 등 총 64만명의 개인 복식부기 의무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대상이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64만명에서 9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인 약국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는 "약국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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